2011년도 경감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11년도 경감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4338 재결일자 2011. 9. 6. 재결결과 인용 객관식 시험에 있어 OMR 카드 답안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채점하는 목적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수험번호 오표시를 정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 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답 부분의 오기는 해당 문항만 0점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지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험번호의 오기를 이유로 답안지 전체를 모두 0점으로 처리한 것은 이 사건 객관식 시험에서 측정하려는 집중력에 수험번호의 표기까지 포함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보는 점, 청구인의 OMR 카드 답안지 수험번호 오표시를 정정하여 재채점함으로써 침해되는 피청구인의 시험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익보다 답안지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OMR 카드 답안지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 제1차 객관식 시험(경찰실무종합, 형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후 제2차 시험 등에 대해 채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1. 1. 15. 실시한 201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수사 경감 분야(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교시 객관식 시험(경찰실무종합, 형법)의 OMR 카드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마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객관식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2011. 1. 20. 청구인에게 201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수사 경감)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비록 청구인에게 OMR 카드상 답안 작성과 관계없는 수험번호 표기(마킹)의 실수가 있었지만, 마킹 이외에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수험번호의 중복 오류로 OMR 카드 판독기상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오류가 된 답안지를 수거하여 당해 답안지의 수험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간단한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 하면 되는데, 채점조차 하지 않고 0점 처리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공고 및 OMR 카드 수험표를 통해 필기구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무효 사항을 고지하였을 뿐 OMR 카드 작성과 관련하여 답안 내용과 관련 없는 수험번호 오기 시 답안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시험 시작 전 감독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OMR 카드 답안지의 사용 목적은 경찰승진시험 관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확성이라는 목적한도 내에서 채점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OMR 카드 판독 채점기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한 청구인의 OMR 카드 답안지가 판독되지 아니하자 출력물을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기 채점을 거부하고 OMR 판독기 결과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청구인의 OMR 카드 답안지를 0점으로 처리하였는바, 위법·부당하다. 라. OMR 카드 답안지의 성명, 수험번호 등 전체가 합격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답안지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시험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OMR 카드 사용 목적에 반하는 처분으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OMR 카드 답안지의 정답 부분의 오기는 해당 문항만 0점으로 처리되는 점과 비교하면 과잉처분으로써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OMR 카드 수험번호를 정정해 준 후 다시 채점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보다도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크기 때문에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OMR 카드 답안지는 합격결정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써 시험 응시자는 감독관의 교양사항을 충실히 듣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OMR 카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문제를 다 알고 있어도 코드번호,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답안 마킹을 잘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감독관의 교양사항을 듣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는바, 시험 응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 져야한다. 나. OMR 카드 판독기를 통한 채점의 절차는 OMR 카드 READ → OMR 중복자료검색 → 답안 등록 → 객관식 성적처리 순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OMR 카드 READ 단계에서는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답안지들이 읽혀졌고, 판독기 운영자가 중복자료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중복된 자료(수험번호 20번이 중복)가 발견되었으나, 응시자 명부를 확인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정상 자료를 선택 후 저장을 하였더니 답안 등록 및 객관식 성적처리가 완료되었는바, OMR 카드 판독기에 의한 채점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는 것이므로 OMR 카드 판독기에 의해 0점으로 처리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성적처리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미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이 모두 끝나 최종 합격자(8명)가 결정되었는바, 기존의 채점위원을 다시 소집하여 청구인의 주관식 과목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채점을 진행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합격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5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1조, 제33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의2,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승진시험 응시표, 201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공고, 1차 객관식 형법 문제 답안, 1차 객관식 경찰실무종합문제 답안,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청구인의 OMR 카드 응시원서 사본, 청구인의 OMR 카드 답안지 사본, 필기시험 성적조회(OMR 카드 판독기 출력물), 이 사건 시험의 정·부 감독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1. 1. 15. 실시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교시 객관식 시험(경찰실무종합, 형법)의 OMR 카드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객관식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2011.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1. 1. 15. 시행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시험 과목 - 제1차 시험(1교시) : 객관식(경찰실무종합, 형법 각 40문항) - 제2차 시험(2교시) : 주관식(경찰행정법 논술형 1문, 약술형 2문) ○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 이들 중 2차 주관식 필기시험에서 40% 이상 득점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60%(경정·경감은 제1차 36%, 제2차 24%), 근무성적 25%, 교육성적 1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응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응시분야는 ‘수사’로, 응시계급은 ‘경감’으로, 소속은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수험번호는 ‘2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OMR 카드 객관식 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험번호를 수기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수험번호인 ‘0021’을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해당 번호에 ‘●’을 표기함에 있어 수험번호의 넷째자리 ‘1’을 해당 열의 두 번째인 ‘1’에 표기하지 않고 열의 첫 번째인 ‘0’에 표기(‘0020’ 부분에 마킹)하였다. 마. 청구인의 OMR 카드 객관식 답안지를 수기로 채점하면, 청구인의 제1차 시험 점수는 평균 90점(경찰실무종합 87.5점, 형법 92.5점)이 되는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이 사건 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인 평균 72.15점을 훨씬 넘게 된다. 바. 피청구인이 2011. 1. 15. 실시한 2011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의 응시자는 총 705명이고, 위 시험 중 이 사건 시험인 수사 경감 분야에 응시한 인원은 60명인데, 피청구인에게 의하면, 위 정기승진시험 중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문제된 경우는 1건(청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은 제23조제7항에서 객관식 OMR 답안지에 해답을 정정하였거나, 2개 이상 표기 또는 올바른 표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문번을 무효처리한다고 하고 있을 뿐, 수험 번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 해당 답안지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2011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의 공고문에도 수험 번호를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답안지에 대해 무효 또는 0점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이 사건 시험의 OMR 카드 응시원서 뒷면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페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시험의 OMR 카드 답안지 뒷면에는 “답안지를 받는 즉시 응시계급, 소속, 수험번호, 성명을 기입한 후 정확히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까맣게 표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정기승진시험 감독관 교양자료의 답안지 작성요령에 의하면, 답안지는 소속, 부서코드, 수험번호, 성명, 필적감정용기재란, 과목 순으로 기재하도록 교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류 시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가능(답안 기재는 수정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별 시험 진행시간대 할 일’이라는 서류에 의하면, 동 시험의 정감독관은 1교시 시험이 시작된 후 수험생의 답안지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험생의 수험번호, 이름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수험실에서 1교시 객관식 시험의 정감독관으로 근무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저는 이 사건 시험 당시 (수사)경감급 10교실의 정감독관으로서 수험본부에서 배부한 감독관시나리오에 따라 답안지 배부 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생의 수험번호, 코드번호, 기타 OMR 카드 답안지 마킹에 대한 주의사항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수험생 본인의 잘못이라는 내용을 교양하는 등 감독관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부 교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우리 위원회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 및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7·9급 공채시험에 있어 OMR 카드 답안지에 오기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답안 부분의 오기의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지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등의 형식적인 부분의 오기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정상 채점)하고 있다고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은 제31조 및 33조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은 제28조 및 제29조의2 등에서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구체적인 채점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험의 채점방법은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정한 채점방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현저하게 타당하지 아니하다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되고, 그러한 채점방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OMR 카드 판독기에 의한 채점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컴퓨터에 의해 채점을 하는 것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OMR 카드 판독기에 의해 결정된 채점의 결과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그 불합리한 점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정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감독관의 교양사항을 듣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는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청구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공고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OMR 카드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 내용 어디에도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당해 답안지 전체를 무효 또는 0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시험과 달리 다른 주요 국가시험인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7·9급 공채시험에서는 답안 부분의 오기가 아닌 성명, 수험번호 등의 형식적 부분의 오기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정작업을 거쳐 정상적인 채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는 수험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후 해당 번호에 표기(마킹)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수험번호를 모두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험번호 기재는 정확히 했으나 표기(마킹)만을 잘못한 것이고, 피청구인도 OMR 카드 판독기를 통한 채점과정에서 수험번호 ‘0020’이 중복되었던 것을 발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중복된 수험번호의 OMR 카드 답안지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답안지가 수험번호 마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 교양자료의 답안지 작성요령에 의하면, 답안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나 성명, 수험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이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한 답안지에 대해 0점으로 처리한 행위가 적법·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이 모두 끝나 재채점하기 어렵다는 점과 새로 채점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합격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가 되고 기존의 합격자 중 1명이 탈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객관식 시험에 있어 OMR 카드 답안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채점하는 목적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수험번호 오표시를 정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 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답 부분의 오기는 해당 문항만 0점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지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험번호의 오기를 이유로 답안지 전체를 모두 0점으로 처리한 것은 이 사건 객관식 시험에서 측정하려는 집중력에 수험번호의 표기까지 포함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OMR 카드 답안지 수험번호 오표시를 정정하여 재채점함으로써 침해되는 피청구인의 시험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익보다 답안지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OMR 카드 답안지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 제1차 객관식 시험(경찰실무종합, 형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후 제2차 시험 등에 대해 채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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