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4회 경기도공개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년 제○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농업9급(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2017. 12. 16. 실시된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여 2018. 1. 22.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2. 9.에 실시한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최종 불합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7년도 제○회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8, 9급)(이하“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17. 12. 16.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87.5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2점을 초과하여 2018. 1. 19. 피청구인(경기도 ○○시)으로부터 합격처분을 받았으나, 2018. 2. 6. 실시한 면접시험을 보통으로 통과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2. 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합격선인 사람 2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종합격 처리하였다. 다) 우수 등급인 면접자를 대상으로 재면접을 실시했으나, 재면접 결과 재면접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재면접 형태의 큰 하자를 발견하였다. 라) 면접관들이 면접 도중에 면접자들의 면접 내용은 듣지도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잠을 자고, 재면접자의 대학명을 질문하였고, 면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자리를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재면접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았다. 마) 더욱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할 재면접에서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 매우 무성의했으며, 블라인드 면접 규칙을 어겼으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재면접자에게 우수를 프리패스식으로 남용하였다. 바) 그 결과 청구인이 필기점수에서 1배수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사) 청구인에게는 전문 전공과 시사 지식에 대해선 질문하지도 않았으며, 봉사와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 읽은 책 내용 등 간단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불과 10분간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시 면접관들의 부당한 면접 형태가 지속될 것이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면접관들의 태도로 인해 필기합격선 점수로 합격한 합격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필기합격선 점수로 합격한 합격자의 다음 카페 댓글 내용 첨부 3) 결 론 경기도 ○○시 면접관들이 재면접에서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재면접자에게 우수를 프리패스식으로 남용하여, 청구인이 1배수 안에 드는 높은 필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최종불합격 처리를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2017년 제○회 경기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필기합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2. 6.(화) 1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면접시험 평정결과 청구인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에 따라 “보통”의 등급을 받았고, 청구인과 같은 농업 직렬인 응시자 1명은 2018. 2. 6.(화) 1차 면접“우수”등급, 2018. 2. 8.(목) 2차 면접에서“우수”등급을 부여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면접시험 평정결과에서“우수”를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한다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보다 필기점수가 낮은 다른 응시자를 2018. 2. 9.(금) 최종 합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웅시한 1차 면접시험의 경험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응시자들이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근거로 면접시험이 질문과 채점이 매우 무성의하고 재면접자에게“우수”를 프리패스식으로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 본인 면접시 전공과 시사 지식은 묻지 않고 봉사경험 등 단순한 질문을 바탕으로“보통”등급을 부여하여 필기성적이 1순위임에도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람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시장”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피고적격은 임용권자가 아니라 인사위원장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였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실시를 관장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서장인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시·도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 인사위원회에 피고 적격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로 보다 최근의 판례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임용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인사위원장이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참조).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에 따를 때 청구인은 증명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판단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한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830 판결 등 참조) 심지어 청구인조차도 위법의 사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청구서 4.결론 참조). 그런데 재량권 일탈·남용의 경우 증명책임이 행정청이 아닌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사안으로 돌아와서 검토하면 첫째, 청구인은 응시하지도 않은 2차 면접에 대해서 면접대상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프리패스식으로 남발하였다는 것이나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단순히 카카오톡대화만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그 내용도 면접관의 태도가 무성의하였다는 것인데 이 자체도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인지 의심스럽다. 둘째, 자신에 대해서는 보통등급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나 위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면접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신청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구체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이후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12.16. 필기시험 실시(경기도) - 2018. 1.22.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경기도) - 2018. 1.22. 면접시험 공고(○○시) - 2018. 2. 6. 면접시험 실시(○○시) - 2018. 2. 7. 추가 면접시험 공고(○○시) ※ 1차 면접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함. - 2018. 2. 8. 추가 면접시험 실시(○○시) - 2018. 2. 9. 최종 합격자 공고(○○시)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에서는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를“우수/보통/미흡”등급으로 구분하며,“우수”와“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고, 추가면접시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은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보통”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우수”또는“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합격”또는“불합격”으로,“보통”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시험도 경기도「면접시험 시행자료」에 따라 피청구인은 면접시험 “우수”또는“미흡”등급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1차 면접위원들과 전혀 다르게 구성하였고, 추가 면접에서는 응시자들의 1차 면접 등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여 면접위원들은 응시자가“우수”를 받았는지,“미흡”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면접자에게“우수”를 프리패스식으로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명시하지는 않으나 자신보다 필기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프리패스식의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생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2항에 따를 경우 1차 면접에서“우수”를 받은 경우 바로 합격이 가능하나 피청구인은 공정성을 위하여 2차 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1차 면접 결과만을 가지고 합격자 선정하였을 것이지 2차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바) 공무원 면접시험은 학연·지연·필기성적 등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성명, 생일만 제공되는‘무자료 면접’을 실시하며, 고득점자인 청구인의 필기성적은 면접평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제출한 봉사활동과 면접시험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능력, 예의ㆍ품행, 창의력 등을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평정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은 면접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전공이나 시사지식을 질문하지 않았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위와 같은 규정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인보다 필기성적이 낮은 응시자가 면접시험 결과“우수”등급으로 최종 합격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본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취지[[[FOOTNOTE]]]1[[[FOOTNOTE]]]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3항에 따라 합격자 선정은 면접 등급이 최우선 기준이 되고, 다만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자 수보다“우수”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거나“보통”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합격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2차적 기준일 뿐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필기시험의 점수만 가지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시행 2016.6.30.] [법률 제1363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5호, 2016.6.28., 일부개정]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 11.20.> 1.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 <2003.11.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09.9.21., 2013.11.20.>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7년도 제○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17년도 제○회 경기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8. 18. 공고된‘2017년 제○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 농업9급(일반농업)에 응시한 자로서 공고된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의하면 해당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7. 12. 16.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87.5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 82점을 통과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을 포함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응시한 ○○시 농업9급(일반농업) 직렬에는 총 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2. 6.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면접시험 평정결과 “보통”등급을 받았다. 라) 청구인과 같은 농업 직렬 응시자 1명이 2018. 2. 6. 실시한 면접에서“우수”등급을 받아 추가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2. 8. 실시한 추가면접시험에서도“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면접시험의 성적에서“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한다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보다 필기점수가 낮은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2. 9. 피청구인이 한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제외되었다. 바) 추가면접의 면접위원들은 1차면접의 위원들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었고, 면접대상자들의 1차면접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항목(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령 제50조의3제1항에 의하면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중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제1호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우수”, 제2호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보통”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며(제2항),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데, 제1호는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제2호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제3호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면접시험에는 필기성적 등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고, 필기성적은 면접평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존에 제출한 봉사활동과 면접시험 당일 작성하는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점,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다방면에 대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정하는 것으로 1차 면접관들이 청구인에게 전공이나 시사지식을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추가 면접위원들과 1차 면접위원들은 전혀 다르게 구성하였고, 추가면접관들에게 1차 면접 등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면접관들이 재면접자에게‘우수’를 주어 1차면접에서‘보통’을 받은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2013.5.6.)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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