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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2001년생, 남)은 2020. 2. 10. A도 ○○군 ○○읍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 지원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어촌 지역인 A도 ○○군 ○○읍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자취방을 계약한 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2020. 2. 5. B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종전대로 ○○군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에도 반하고, 단지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5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12년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의 이 사건 전형 입시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주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289"> </img> 나. 청구인은 2008년 3월 ~ 2017년 2월 A도 ○○군 ○○읍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8월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이 사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 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2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293"> </img> 라. 피청구인이 2019. 4. 26.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313"> </img> 마. 피청구인이 2020. 9. 14. 공고한 ‘202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2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19297"> </img>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7. ‘B시 ○구 ○○로@@@번길 @@, @@@호(○○동, ○○○)’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임대기간 2020. 1. 21. ~ 2021. 1.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5.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은 2020. 1. 1.부터 같은 해 2. 4.까지 겨울방학, 같은 해 2. 5. 개학 및 같은 해 2. 10. 졸업식으로 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학교의 3학년 수업일수는 191일로서 겨울방학 개학일부터 졸업일까지도 수업일수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개학일(2020. 2. 5.)부터 졸업일(2020. 2. 10.)까지에 해당하는 수업일수에 모두 출석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전형(모집정원 40명)에 지원한 자는 58명이었고, 청구인이 지원한 학과(○○법정학부 법학전공/○○법전공)의 모집정원은 1명이었는데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B으로 이전한 것은 맞지만 졸업할 때까지 농어촌지역인 ○○에서 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전형은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원 외의 특별전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전형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지원자격은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면서 농어촌학교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는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교졸업증명서 외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으로서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전형에 따른 거주요건 인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일정 및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실제 거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하거나 이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일(2020. 2. 10.) 전인 2020. 2. 5. B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주소지 이전일부터 졸업일까지 ○○고등학교에 출석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에 거주하였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전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전형을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전형에 따른 지원자격 등을 공표하였고, 이 사건 전형 외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이 비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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