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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13.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9. 16. 청구인에게 참전유A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 과오로 인하여 징역을 살았으나, 출소 이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95조, 제97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6조, 제59조, 제60조 형법 제288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확정된 죄명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 1988. 7. 28. 선고 88노321 판결 - 영리유인, 징역 1년 6월 나. 청구인이 제출한 ‘뉘우친 정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일자 2021. 11. 22.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 기증형태: 뇌사/안구, 인체조직 ○ A가 2021. 12. 7.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 2021년 10월, 11월 12월 각각 금액 10,000원 ○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이 2021. 12. 16. 발급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 기간: 2021. 11. 4.부터 2021. 12. 16.까지 - 시간 및 횟수: 14시간, 총 7회 - 봉사활동내용: 업무보조 ○ A보증인 유*종, 임*남, 박*철, 김*수가 각각 작성한 A보증서 - 청구인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을 도와가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임 - 청구인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하나, 지금은 병들어 혼자 살고 있음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9. 8.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등을 주요 이유로 청구인의 뉘우침이 현저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9.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9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제28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5·18유공자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범죄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판단하여 법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인이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기부금영수증,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형법」 제28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죄책은 그 죄질이 무거워서 그 자숙과 뉘우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다거나 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 청구인이 5·18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그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5·18유공자법의 목적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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