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2010. 5. 1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23. 3. 16. 간이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3. 22. 청구인에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2022. 2. 17.에 퇴직금 청구의 소(2022가소******, 이하 ‘이 사건 소송 1’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대표는 B(이하 ‘실제대표’이라 한다)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실제대표를 상대로 2022. 12. 15.에 퇴직금 청구의 소(2022가소******, 이하 ‘이 사건 소송 2’라 한다)를 제기한 후 승소하였고, 2023. 3. 7.자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소송 1을 제기하여 책임을 다하였고, 퇴직 전까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으므로 이러한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법인과 실제대표는 공동체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대표와 이 사건 법인과의 소송은 동일한 회사, 동일한 퇴직금 소송이었기에 분리해석 하기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소송 1과 이 사건 소송 2에 대한 각각의 피고가 법인과 개인으로 달라 당사자가 별개인 소송으로 보아야 하며, 대지급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실제대표를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소송 2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소송 2의 제기일은 2022. 12. 15.로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부지급 통지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고용·산재 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22. 1. 10.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57"> 다 음 - ───────┬────────┬────────────────────────────────── 체불근로자 │성명 │A ├────────┼────────────────────────────────── │근무기간 │2010.5.13.~2020.5.31. ───────┼────────┼─────┬───────┬──────────────────── 체불사업주 │사업장명 │㈜A │사업자등록번호│생략 (법인) ├────────┼─────┼───────┼──────────────────── │법인여부 │【√】법인│법인등록번호 │생략 │ │【 】개인│(법인인 경우) │ ├─────┬──┼─────┴───────┴──────────────────── │실제대표자│성명│B │ ├──┼────────────────────────────────── │ │주소│대구광역시 북구 ├─────┼──┼────────────────────────────────── │명의대표자│성명│C │ ├──┼────────────────────────────────── │ │주소│대구광역시 북구 ├─────┴──┼────────────────────────────────── │사업장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 │사업의 종류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체불임금등 │19,443,990원 내역 │ ───────┼─────────────────────────────────────────── 확인근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2***호, 2021. 12. 22.)조사시 확인 │ ※ 위 내용은 사건종결 당시 확인된 것이며, 발급일 현재 변동상황은 알 수 없음 │ * 사용자 B는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대부분은 타인의 사업자를 빌려서 사업운영 │하였고, 1990.10.1.경부터 D, E, F, G, H, ㈜A로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직접 내거나 대 │여하였다고 하며, 마지막 업체인 ㈜A의 경우 B의 자녀인 C가 2017.1.10.부터 운영하던 │(도시락)식품제조업체이며, 명의를 빌려서 B가 실제 운영한 기간은 │2017.11.1.~2020.5.31.까지라고 함. ───────┴─────────────────────────────────────────── </img> 나.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받아 2022. 2. 17.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 1을 제기하였고, 2022. 12. 13. 동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청구인) 패소 판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23"> 다 음 - ┌────────────────────────────────────────────────┐ │사 건 2022가소****** 퇴직금 │ │원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I │ │피 고 주식회사 태양홀딩스 대표이사 C │ │판결선고 2022. 11. 24.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생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와 사이에 실질 │ │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같이 판결한다. │ └────────────────────────────────────────────────┘ </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1에 패소한 뒤, 2022. 12. 15. 실제 사용주인 실제대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 2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3. 7. 확정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25"> 다 음- ┌────────────────────────────────────────────────┐ │사 건 2022가소****** 퇴직금 │ │원 고 J(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I │ │피 고 B │ │판결선고 2023. 2. 14.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3,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img> 라. 청구인은 2023. 3. 16. 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3. 22. 청구인에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59"> 다 음- ┌───────────────────────────────────────────┐ │<대지급금 부지급 통지서> │ │───────┬──────┬────────────────────────────│ │ 청구인 │성명 │J │ │ 대상 사업주 ├──────┼────────────────────────────│ │ │사업장명 │㈜A │ │ ├──────┼────────────────────────────│ │ │사업장소재지│대구 북구 │ │ ├──────┼────────────────────────────│ │ │대표자성명 │C │ │───────┼──────┼────────────────────────────│ │ 대지급금 │구분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 ├──────┼────────────────────────────│ │ │청구액 │5,803,540원 │ │───────┼──────┴────────────────────────────│ │ 부지급사유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임금 │ │ │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 │청구인 퇴직일 : 2020.5.31. │ │ │소제기 2022. 2. 17.-(원고패) 2022가소*****, │ │ │피고 : (주)A │ │ │소제기 2022. 12. 15.-(원고승) 2022가소***** │ │ │피고 : B │ │───────┴───────────────────────────────────│ │2023년 03월 22일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 └───────────────────────────────────────────┘ </img> 마.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증명 내용을 살펴보면, 2017. 1. 1. ~ 2020. 5. 31. 동안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예금주)에게 지급한 급여 등 내역 중 ㈜A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고용·산재 자격이력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에 2017. 11. 1. ~ 2020. 6. 2. 동안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의 2023년 상반기 임금채권 및 신용보증(회수) 업무 신규담당자 직무교육 책자(이하 ‘ 이 사건 책자’라 한다)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61"> 다 음- ┌──────────────────────────────────────────────────┐ │ 나. (소송 건일 경우) 확정판결문 등(집행권원) 확인 │ │ → 피고(채무자)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등 지급 의무를 갖는 사업주 또는 법인 │ │ ?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피고(채무자)가 되며, 개인사업주인 경우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사업주│ │가 피고(채무자)이어야 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A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2호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가목),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나목)을,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소속으로 2010. 5. 13.부터 2020. 5. 31.까지 10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 2. 17. 이 사건 소송 1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12월부터 퇴직 시까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동 급여지급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고용보험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책자는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소송의 피고(채무자)가 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 1을 제기한 것이 수긍이 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소송 1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바, 이 사건 소송 1의 피고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하는 데에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청구인은 대지급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은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소송 2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소송 2의 소 제기일 2022. 12. 15.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소송 1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1을 통해서 청구인과 실제대표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임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1이 2022. 12. 13.에 선고되고 바로 이틀 후인 2022. 12. 15.에 이 사건 소송 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았는바,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절차진행이나 권리행사를 소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22. 12. 15. 이 사건 소송 2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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