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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라 한다)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2개월분 임금 826만 4,51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4. 11. 13. 청구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11. 1.부터 2024. 3. 21.까지 재직함으로써 재직기간은 6개월 미만에 해당하나, A회사는 유한회사 B기업(이하 ‘B기업’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양도받고, 고용을 승계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기에 B기업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면 A회사의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사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A회사는 경상남도 고성군을 소재지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2023. 10. 10. 처음 성립하였기 때문에 2023. 10. 10.부터 청구인이 퇴직한 날인 2024. 3. 21.까지 A회사의 사업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산정되고, A회사와 B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채무 중 일부만 이전하는 것이어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시스템 화면, 양도·양수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사업자 변경 등록 요청의 건, 추심금 지급청구 등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 거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이 소송 제기용으로 2024. 5. 30.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퇴직자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79"></img> 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7. 25. ‘체불사업주 B은 청구인에게 826만 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2024가소*** 임금)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A회사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2개월분 임금 826만 4,51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4.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제출 B기업이 2023. 9. 21. C 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81"></img> 마. A회사와 B기업 사이에 체결된 2023. 11. 1.자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83"></img> 바. A회사, B기업 및 C회사 사이에 체결된 2023. 11. 1.자 채무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85"></img> 사. 피청구인 제출 대지급금 조사결과보고서 및 사업자등록조회 업무시스템 화면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81"></img> 아. 피청구인의 대지급금 조사결과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87"></img> 자. 피청구인 제출 B기업에 대한 업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B기업 소속 근로자 최종 1인이 2023. 2. 15.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신규로 근로자 고용 및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우리 위원회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A회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총 91명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두 부지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회신자료의 붙임자료인 피청구인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자료에는 A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산재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 수는 12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이 제출한 A회사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2024. 4. 29.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89"></img> 타. 청구인 제출 C회사이 2025년 5월 김○○(전 A회사 근로자)에게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83"></img> 파.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의 2024. 5. 30.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A회사의 체불근로자로 기재된 김○○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거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위 김○운이 B기업 및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일자의 내역이 나타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9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며,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나.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데 반해,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A회사는 2023. 10. 10.자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청구인이 퇴직한 날인 2024. 3. 21.까지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의 요건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 중 하나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때 사업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C회사가 도급업체 변경등록을 요청함에 따라 B기업이 A회사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실, 그 대표자가 C회사의 요구로 사업장 설립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B기업과 A회사의 사업종류(22601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와 대표자(B)가 모두 동일하고,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상 B기업의 인적·물적 권리·의무 일체를 A회사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는 B기업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사업주의 사업기간 요건의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도 사업주의 사업가동이라는 사실 상태도 양수 사업주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임금등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기업의 사업기간이 양수기업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설령 A회사와 B기업 사이에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A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 보험관계 성립 신고 전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기간은 그 실제 운영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C회사이 공문으로 A회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기간을 ‘2023. 8. 21.부터 2024. 3. 3.까지’로 밝혔고,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자가 ‘2023. 9. 1.’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보고서에도 A회사는 C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내 신설 법인으로서, 2023년 8월경부터 B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2~3월경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의 실제 사업의 시작일은 적어도 ‘2023년 8월경 또는 2023. 9. 1.’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의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자료상 A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산재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는 12명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청구인의 회신자료상 A회사의 경우 9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체불근로자로 등재된 김○○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이력이 없음에도 2023. 9. 25.부터 2024. 2. 26.까지 금융계좌 거래를 통하여 B기업 및 이어 A회사로부터 월 단위로 일정한 금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 B이 근로자들의 요청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일을 ‘2023. 10. 10.’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일을 사업기간의 기산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회사는 청구인이 퇴직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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