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0. 21.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0. 12. 17.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21. 11. 15. 피청구인에게 임금 상당액 700만원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30. 청구인에게 ‘임금 상당액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므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임금 상당액은 그 지급 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 제기를 통해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성질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설령 임금 상당액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로 볼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실상 퇴직일(부당해고 기간은 해고가 무효인 상태로 원직복직 후 퇴직을 하거나, 폐업에 따른 사실상 퇴직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지만 청구인이 실제로 복직을 한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청구인의 실제 퇴직 또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따른 사실상 퇴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급 청구된 임금 상당액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단이 필요하며, 만일 청구인의 사실상 퇴직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서상의 근무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통상임금 평균 금액은 최저임금(시급)의 110%를 초과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2021-81호로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3.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0. 21.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17.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월 급여 300만원을 12개월로 곱하고 365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8,630원에 임금을 지급받은 날 익일(2020. 11. 1.)부터 판정일(2020. 12. 17.)까지의 기간(47일) 및 판정일로부터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1개월(30일), 총 77일을 곱한 금액인 7,594,510원을 임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라고 판정(이하 위 부당해고 판정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모두를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3. 24.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0. 19. 임금지급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1. 11.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1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금 상당액 중 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인 700만원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 상당액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1.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중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의 상한액은 각각 700만원으로 되어 있다.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5조제2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임금 상당액의 경우 그 지급 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 제기를 통해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임금 상당액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지만 청구인이 실제로 복직을 한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퇴직을 하거나 폐업에 따른 사실상 퇴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된 임금 상당액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단이 필요하며, 설령 청구인의 사실상 퇴직사실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정서상 근무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통상임금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를 초과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3.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21.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2. 17.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정일인 2020. 12. 17.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일인 2020. 12. 17.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인 2020. 11. 1.부터 이 사건 판정일인 2020. 12. 17.까지의 기간(47일) 및 이 사건 판정일로부터 이 사건 판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기간인 1개월(30일)을 합한 기간(총 77일)에 대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청구인이 퇴직한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정일(2020. 12. 17.)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 중 청구인의 퇴직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임금 상당액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 전체를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20. 11. 1.부터 2020. 12.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