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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9. 10. 3.부터 2020. 8. 1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8,4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8.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불되어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제 체불 사업주는 이 사건 법인인데 임금의 소 판결문상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C로 되어 있어 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단지 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사업주로서 각 증빙자료상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가 명확히 일치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청구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상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에는 자연인 C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인 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B 주식회사는 법인 사업장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 개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상 채무자는 A도 개인으로 되어있어 그 집행권원의 대상이 불일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임금채권 및 신용보증(회수) 업무 신규담당자 직무교육 책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B(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인의 개업 및 폐업일자는 각각 2015. 7. 27. 및 2022. 7. 7.이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하 ‘부산노동청울산지청장’이라 한다)이 확인·발급한 2022. 6. 9.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 사업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2391">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퇴직자용 │ │┌───┬───────┬────────────────┬────────┬────────────┐│ ││①체불│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근로자├───────┼────────────────┴────────┴────────────┤│ ││ │주소 │(38215) 경상북도 경주시 ││ ││ ├───────┼────────────────┬────────┬────────────┤│ ││ │근무기간 │2019.10.03.~2020.08.18. │임금액 │ ││ ││ ├───────┼────────────────┤(재직자인 경우) ├────────────┤│ ││ │근로계약기간 │ │ │ ││ ││ ├───────┼────────────────┼────────┼────────────┤│ ││ │임금산정기간 │1-31 │정기임금지급일 │1 ││ ││ ├───────┼────────────────┴────────┴────────────┤│ ││ │비고 │ ││ │├───┼───────┼────────────────┬────────┬────────────┤│ ││②체불│사업장명 │B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70-86-***** ││ ││사업주├───────┼────────────────┼────────┼────────────┤│ ││(법인)│법인 여부 │[?]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171711-******* ││ ││ │ │ │(법인인 경우) │ ││ ││ ├───┬───┼────────────────┼────────┼────────────┤│ ││ │실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연락처 │010-****-**** ││ ││ │ ├───┼────────────────┴────────┴────────────┤│ ││ │ │주소 │(44620)울산광역시 남구 ││ ││ ├───┼───┼────────────────┬────────┬────────────┤│ ││ │명의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소 │(44620)울산광역시 남구 ││ ││ ├───┴───┼─────────────────────────┬──────┬─────┤│ ││ │사업장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시근로자수│0 ││ ││ ├───────┼─────────────────────────┼──────┼─────┤│ ││ │체불 근로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설공사 │[ ]해당 ││ ││ │실제 근무지 │ │해당여부 │[?]미해당││ ││ ├───────┼────────────────┬────────┼──────┴─────┤│ ││ │사업의 종류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사업기간 │2015.07.27.~2019.11.10. ││ ││ ├───────┼────────────────┴────────┴────────────┤│ ││ │비고 │사업기간 2015.7.27.~2019.11.10.(사업가동기간 6개월 이상) ││ │└───┴───────┴──────────────────────────────────────┘│ └────────────────────────────────────────────────────┘ -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9.부터 2020. 8. 18.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20. 이 사건 대표이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임금지급명령(2022차***)을 신청하여 2022. 6. 24. 임금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2022. 9. 14. 울산지방법원에 위 임금지급명령 결정서가 이 사건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표이사를 피고로 임금의 소(사건번호 2022가소*****)를 제기하여 2023. 3. 22. 임금 지급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23. 4. 8.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대상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8.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2315"> - 다 음 -┌─────────────────────────────────────────────────┐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구인│ │ ││ ││ ├───────┴───────────────────────────────────┤│ ││ │주소 경기도 평택시 ││ ││ ├───────────────────────────────────────────┤│ ││ │①근무기간 ││ ││ │2019년 10월 3일 ~ 2020년 8월 18일 ││ ││ ├──────┬────────────────────────────────────┤│ ││ │②청구 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 │ ├────────────────────────────────────┤│ ││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 ││ ││ │ │구 ││ ││ ├──────┴────────────────────────────────────┤│ ││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 │ 8,472,000원 ││ │├───┼────────┬──────────────────────────────────┤│ ││⑨대상│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사업주│B 주식회사 │C ││ ││ ├────────┴──────────────────────────────────┤│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남구 ││ │└───┴───────────────────────────────────────────┘│ └─────────────────────────────────────────────────┘ </img> 마. 청구인은 2023. 5. 15. 울산지방법원에 위 다항의 임금의 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의 표시를 ‘피고 B 주식회사(대표자 C)’로 경정해 줄 것을 신청(사건번호 2023카경**)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3. 5. 16. 위와 같은 신청은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1. 5. 최초로 부산노동청울산지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성명 및 사업장명을 각각 C 및 B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대표이사는 2020. 12. 4. 부산노동청울산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총 8,472,000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노동청울산지청장은 이 사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23년 상반기 임금채권 및 신용보증(회수) 업무 신규담당자 직무교육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 중 소 제기일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2393"> 다 음- ┌───────────────────────────────────────────────────┐ │? 청구구분 │ │ ? 소송 건일 경우, 기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상의 ‘소제기일’ 및 ‘판결등이 있는 날(=확정일)’ 사 │ │전 확인 필수 │ │ ?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일’, 항소심 판결은 ‘1심 소송 제기일’이 │ │소제기일에 해당 │ │ ┌─────────────────────────────────────────────┐ │ │ │[예시] ①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회부되어 │ │ │ │본안판결 확정 │ │ │ │ ⇒ 확정일 : 본안판결 확정일(지급명령결정일이 아님) │ │ │ └─────────────────────────────────────────────┘ │ │ - 판결등 확정일은 청구기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중요 │ │ * 청구기한 :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 │ │ │[예시] ?판결 선고일 또는 지급명령 결정일 : ‘17. 6. 20. │ │ │ │ ?판결 또는 지급명령결정 확정일 : ‘17. 7. 4. │ │ │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일 : ‘18. 7. 3. │ │ │ │ ⇒ 청구일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청구기한 준수│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가목),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나목)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상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지급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한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도 그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데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상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는 개인인 이 사건 대표이사 C이나 체불 사업주는 이 사건 법인인 B 주식회사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표이사 역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체불 사업주 기재란에는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임금의 소 제기 시 체불 사업주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를 법인 그 자체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퇴직일인 2020. 8. 18.로부터 2년 이내인 2022. 6. 20. 임금의 소를 제기 하였고,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일인 2023. 4. 8. 이후 1년 이내인 2023. 4. 25.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후 임금의 소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판결의 피고를 이 사건 법인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다시 임금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어 구제가능성이 없는 점, ⑤ 부산노동청울산지청장은 이 사건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형식상의 문언만을 근거로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실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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