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이익환수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2023. 6. 5.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16. 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000-00번지 토지에 시행한 단독주택 부지 개발사업이 2021. 11. 4. 준공 승인되었음에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같은 해 3. 31.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3. 3. 23., 2020. 2. 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3.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1. 11. 4. 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000-00번지 토지에 시행한 단독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16. 청구인에게 위 준공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아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같은 해 3. 31.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통지를 하였다. 2) 본안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위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발이익환수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