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 지상 단층주택, 축사, 창고 등 4동 478㎡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토지부분을‘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19.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 확보해야하나 이를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증축, 대수선)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배치되는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82. 8월경 최초로 축사 1동으로 신축되었고, 2006. 2. 7. 단독주택, 축사, 창고시설 등 3동이 증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2006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득할 때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와 관련한 건축법령은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서 정한 내용과 같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당시와 지금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06년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증축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면서 건물의 수선이 필요할 경우 종전과 같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증축 내지 대수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등의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경우, 이는 청구인에게 큰 불이익이 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위해 2017. 4월경 이 사건 진입로의 너비를 현재보다 넓혀 4미터 내지 6미터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피청구인에게 주택 진출입로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소관 환경보호과는 2017. 4. 10.자로 청구인의 이 같은 신청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건 진입로를 건축허가 요건인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진출입로 확장, 대수선을 모두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다) 건축법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도 기존 건물의 재축, 개축, 증축 내지 대수선에 대하여는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1982. 8. 16. 신축된 이후, 2006. 2. 7. 주택부분과 축사, 창고가 증축된 것으로서 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것으로 대수선이 필요하는 등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5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건축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에 따른 막다른 도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종전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되므로 건축법 제5조 내지 제6조, 내지는 이와 관련한 ○○시 조례에 따라 막다른 도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은 2006. 2. 7. 이 사건 건물의 증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추인형식으로 증축허가를 하여 준 것이며, 실제로는 건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는 사안이 다르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 대장에는 2006. 2. 7.자 증축 내지 신축된 건물이 추인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23.자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으며, 건축물대장에 2006. 2. 7.자로 증축·신축이 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내지 증개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며, 이 같은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 2. 7. 건축허가 당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란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법률 제7595호, 2005. 7. 13.,일부개성)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16893호, 2000. 7. 1. 제정)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을 하여 주기위해 건축허가를 하여 주는 내용이 없다. 6) 추후 대수선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존속중인 대지·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제13조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허가 할 수 있으며, ○○시 건축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안전 및 기능 저하 등이 생기면 대수선 허가를 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수선만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축, 개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연한이 오래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증축이 필요하다. 6)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3항에는 기존 공장의 증축의 경우 도로 너비 6미터 확보기준을 4미터로 완화하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화재위험성 등이 주택보다 더 큰 공장의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축 시 건축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로 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도 도로 너비 규정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2006. 2. 7. 건축허가(증축)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2005. 11. 17. 증축허가를 득하여 2006. 2. 7. 건축허가 준공처리 되었다. 당시 증축된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의 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건축물 중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추인 형식의 증축허가로 실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는 다른 사항이다. 2) 청구인 주장 노후건축물 대수선 불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존속중인 대지·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제13조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허가 할 수 있다. 또한 ○○시 건축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기능저하 등의 문제는 대수선 허가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 주장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시 건축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부지 진입로가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로써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 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참고로 도내 타 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증축)시 건축법 도로의 기준(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너비 6m 이상)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건축허가(증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감사에 지적·처분된 사례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37"></img>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해 2017. 9. 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진입로가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로써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 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 : 894㎡, 건축면적 : 478.46㎡, 연면적 : 478.46㎡, 건축물 수 : 4, 주용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건축물 현황 : 단독주택1동(2006. 2. 7. 증축), 축사(2006. 2. 7. 증축), 축사(1982. 8. 16. 신축), 창고시설(2006. 2. 7. 증축)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너비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6. 7. 2.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 건축법령과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서 정한 내용과 같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당시와 지금이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금번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증축이 가능 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매한 청구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 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2006. 2. 7. 증축에 대한 허가를 하여주고 사용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그 당시 건축허가를 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현재 청구인에게도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2017. 4월경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 폭을 확장하고자 도로개설을 위한 노력을 했던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도로가 건축공사를 하기에 협소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내지 같은 법 제6조의‘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신축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을 이후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로 인정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전제가 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법에 맞게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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