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24.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OOO-O번지(전, 신청면적 330㎡,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2017. 11. 29. O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대 330㎡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298.68㎡의 소유자이며, 같은 동 OOO-O번지, 전 1,14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2)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대 330㎡ 및 위 지상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298.68㎡를 2014. 4. 11.부터 소유하고 당해 부동산에 음식점을 임대하고 있던 중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가가 300㎡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배우자 OOO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2017. 11. 24.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2017. 11. 29. O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된 지역내 토지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허가제한 의견에 따라, 2017. 12. 6.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위법·부당한 처분 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 신청된 행위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서를 2017. 11.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O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는 2017. 11. 27. 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청구인의 의사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의 불허가요청 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에 갈음될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전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한 의견일 뿐 행위허가 불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불허가에 따른 대안제시도 없었기에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의 행위제한 규정은 원칙적인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 없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OO시 OO동 OOO-O번지 지상의 음식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토지가‘O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묻고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을 한 것인데, 이는 기존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을 허가받기 위한 것이지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법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시민의 편에서 법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함에도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만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이라며 무책임하게 발뺌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권자는 당연 피청구인임에도 관련 법 규정을 운운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재산권을 참탈하며 금전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법에서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적 저촉사항이 아님에도 보상가를 낮추려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 주장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위허가 신청이 공고일 이전에 제출되었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달라는 의견과 피청구인이 종합적인 검토 후 불허가 처분하였기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전 으로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 당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 결과,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복구의 대상이지 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청이 허가 된다면 이미 형질변경 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만 변경되는 결과가 되며 불합리한 보상비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뿐 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적 훼손을 용인 및 추인함으로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행위제한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보면 행위허가 대상에 토지의 분할·합변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소유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전 550㎡와 같은 동 OOO-O번지, 전 1,142㎡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OO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2018. 1. 10. 합병처리 되었다. OO시청 민원지적과에 합병신청 후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조회한바“사업시행자인 LH입장에서만 볼 때 합병 후 보상금이 증액될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의 토지취득일 및 취득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시 종합적인 정황을 검토 후 해당 신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에 의거 민원지적과에서는 행위허가 대상인 합병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행위허가신청 당시 지목이‘전’임에도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기에 원상복구 대상이지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보완을 통해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행위허가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7. 1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바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허가 처분 통지서 라목에 보면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일뿐 피청구인의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위법사항 보완 후 허가처리 되었을 사안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비가 증액된다는 논리에 국민의 재산권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같은 법률에서 행위제한하고 있는 합병 및 분할은 처리되는데 기존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는 불허가 처분한 행위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음식점이 불법이 아닌데 주차장 없이 운영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모순이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6)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면서 보완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또한 그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7) 피청구인이 본 안건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회신의견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담당자를 만나 본 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달하였다. (2018년 3월 2일 13시 20분경. 담당자 OOO 차장님, OOO 과장님) 이에 대한 상기 담당자 분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 건에 대한 OO시장으로부터 협의 의견 조회 요청 공문 접수일이 지구지정 이후인 2017년 12월 1일 이었기에 법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인 회신을 하였음. 나) 본 건의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행위허가 신청, 심의 뿐 아니라 농지 전용부담금까지 산출되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OO시청과 협의해야 할 안건임.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은 단순히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의 법적 제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의 경위 - 대 상 지: OO시 OO동 OOO-O번지 (지목: 전) - 신청내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 신청면적: 300㎡ - 신 청 일: 2017. 11. 24. - OO시 OO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OO시 공고 제2017-OOO호, 이하‘주민의견 청취 공고’라 함.) 공고일: 2017. 11. 29. -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 회신일: 2017. 12. 1. - 처분(불허가)일: 2017. 12. 6.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며 이 사건 신청이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있기 5일전에 신청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공고일 이전 신청된 이 사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따라 불허가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상의 개발제한구역이자, 피청구인의 허가여부 결정전인 2017년 11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대상이 된 토지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령 검토와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였고,“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달라는 의견을 회신 받아 이 사건 처분시 참고한바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행위허가 신청이 공고일 이전에 제출되었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조회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신청내용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전’으로서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 당시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결과, 이미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져 있어 시정(원상복구)되어야 할 대상이지 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타당성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된다면 이미 형질변경 되어있는 토지의 지목만이 변경(전→차)되는 결과가 되며 불합리한 보상비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적 훼손을 용인 및 추인함으로써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관련 법령과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23"></img>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시 공고 제2017-OOO호, 행위허가 신청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위허가(주차장) 신청 건에 대한 의견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1. 24.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OOO-O번지에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29.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OO시 OO동 일원 524,695㎡에 대하여 OOOO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제2017-OOO호)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7. 11. 29. O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주차장) 신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자, 2017. 12.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행위허가 이전에 주민 등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협의매수 또는 보상을 통해 수용할 예정으로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행위재산 불이익 방지 -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라) 피청구인은 2017. 12. 6.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통지하였고, 불허가 처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본 행위허가신청은「O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OO시 공고 제2017-OOO호)」된 지역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조회 결과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회 신청 건을 불허가 결정한 사항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5. 라. 2) 나)에 따르면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한편,「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 신청된 행위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대상이 되었던 토지였고, 이에 피청구인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행위제한 규정은 원칙적인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O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주차장) 신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결과“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달라는 회신과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보상비 상승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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