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전 3,3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불법 동물관련시설 신축(판넬조, 123.9㎡)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1.과 2016. 8. 2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후 2016. 9.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0. 현장조사에서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26.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583,1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6년 12월 26일자로 청구인에게 금3,583,100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6년 8월 22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1차 공문을 2016년 7월 22일 받고 청구인은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고 축사를 건축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에는 허가 낸 서류가 없다는 회신문과 함께 9월 2 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2차 통보를 다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보와 함께 10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또 받게 되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 계고서에 나와 있는 대상 ○○○번지(田)는 현재 농사철이라 농작물을 심어 놨기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농사가 끝나는 12월중으로 연기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시에서는 농부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감사하게도 추수가 끝나는 12월 중순으로 연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나는 시점 인 12월 중순에 약속한대로 ○○○번지 불법건축물을 철거 완료 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더니 시청 주거환경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지번에 고지된 축사가 철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계고장에 고지되어있는 ○○○번지(田) 불법건축물을 분명히 철거하였다고 재차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번지에 있는 철거하지 않은 축사는 2008년 당시에는 지적도상 ○○○번지였다고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행정심판을 의뢰한다. 우선 3년 전에 ○○○시에서 우리 지역의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다시 측량하면서 ○○○번지가 ○○○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번지에는 한 동의 축사만 존재하고 있다. 공문에 ○○○번지를 철거하라고 명하기에 집 뒤쪽에 있는 밭이라 생각하고 2차 의견서에도 적혀 있듯이 철거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농작물을 밟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농사철이 끝난 12 월에 철거를 하겠다고 건의를 하였고 받아들여져서 농사가 끝난 뒤 바로 이행하였다. 만약 현재 철거가 안 된 ○○○번지 건축물을 지적하신 것이라면 대문 바로 앞 건물이라서 농사철 곡식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철거가 가능하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계고장에 철거할 지번을 2008년 지번이 아닌 현재 지적도에 있는 지번으로 알려 주셨거나 또는 철거할 불법건축물 대상을 구(舊)지번과 현재 지번을 같이 표기해 해주었으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부과 시 사진자료를 첨부하는 것처럼 계고장에도 2008년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보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3) 청구인이 철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무지로 인한 착오로 잘못 철거를 하였으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을 완벽하게 철거하겠다. 80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마음을 헤아려 주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2008년 항공사진판독결과에 따라 2013년 10월 1일에 최초계고장을 송달하고 최초 인지 시켰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의 정정이 ‘경기도 공간정보 포탈’에 반영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번지로 계고장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이 2013년 10월 1일에 최초계고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 인지 시켰다고 하나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계고장을 최초로 받은 날은 2016년 7월 22일이고 ○○○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인지하였다. 혹여나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1차 계고장만 보내고 절차에 의한 벌금고지서는 보내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 만약 계고장이나 벌금고지서를 통지 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과 같이 의견서 제출 혹은 행정심판과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30여년 전 불법건축물이라고 시청에서 나와 철거를 하고 간 적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적법한 허가를 걸쳐 새로 짓고 젖소를 키웠고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시청에 허가 낸 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니 철거를 하라고 명한다.(제출한 1차 의견서 내용 참고) 그 건물은 (現)○○○번지에 있었던 현재는 철거한 건축물이었고 이번 계고장에 명시된 ○○○번지를 철거하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철거한 건축물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2016년 1차 계고서’를 송부할 때 피청구인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2013년 l차계고서’(청구인은 받은 사실 없음)에 증거로 제시한 (을 제1호증)‘현장사진’을 같이 동봉하였거나, 청구인이 2차 의견서에서 농작물을 이유로 철거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철거를 요구한 건물이 농작물과는 상관이 없음을 인지하여 기한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대상을 정확히 알아채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2013년 10월 4일 지적재조사를 하여 지번정정 전에 계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지번정정은 지적공사에서 2013년 3월 14일 이미 지적 조사를 완료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번지로 편입되었음을 인지시켜 주었고(갑 제 1호 증), 피청구인이 ○○○번지를 철거하라고 하기에 (現)○○○번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의 정정이 ‘경기도 공간정보 포탈’에 반영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번지로 계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2013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에도 정정이 되지 않아 구(舊)번지 주소로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 말에는 청구인의 신분을 떠나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6)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냈다고 하는 2013년 10월 1일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가 2013년 10월 4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 3월 14일에 그 당시 시청에서 나온 측량기사로부터 지적재조사로 인한 새로운 주소를 통보 받았고 ○○○시장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통지서를 공문으로 받았기에 지번이 정정 되기 전 계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현 지번 ○○동 ○○○번지)상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22.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3,583,100원)을 부과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사항과 관련 없는 타 건축물을 철거한 점과 행정절차의 문제점(지번오류)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해당처분과 관련 있는 불법건축물의 소재지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에 따라 ○○동 ○○○번지에서 ○○동 ○○○번지로 지번변경 되었으나, 변경이전 송달받은 최초 계고서(2013년도<을제1호증>)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불법사항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16년도까지 조치하지 않았다. 3) 2013년도부터 2016. 12. 12.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피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2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문서로 계고하였으며, 현장방문상담(2016.07.21.)과 의견서 제출 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주지시켰다. 4) 이에 따라, 행정상의 문제가 없으며 현재까지 미조치한 불법행위임이 자명하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번의 오기로 인한 착오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37"></img>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계고서, 의견제출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 2008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에서 불법 동물관련시설 신축(판넬조, 123.9㎡)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계고통보를 하였고, 나) 2016. 7. 18. ∼ 7. 20. 장기미조치 불법행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 7. 21.과 2016. 8. 2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후 2016. 9.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20. 현장조사에서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26.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583,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구조물은 1985년 봄에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 축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 구조물이 소재한 지번이 2013. 7. 11. ○○○시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의결에 따라 종전 ○○동 ○○○번지에서 현재 ○○동 ○○○번지로 지번정정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전의 ○○동 ○○○번지 지번에 소재한 구조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속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현재의 ○○동 ○○○번지의 구조물을 철거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인 ○○○시 ○○동 ○○○번지 소재 불법건축물은 2016. 12월에 철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6. 12. 26.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3,583,1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 (구) ○○○시 ○○동 ○○○번지 소재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시정명령 계고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송달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시정명령 계고장을 송달받았다는 입증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2016. 7. 21.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주지시켰다고 하나 출장복명서에는 출장기일이 2016. 7. 18.부터 7. 20.까지로 되어 있고 출장복명서상에 불법건축물 지번 및 경계 변경정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지시켰다는 내용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2013.7.11일 ○○○시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의결에 따라 지번 및 지적경계가 변경정정 되었다면 그 이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행정처분 시에는 정정된 지번에 의거 처분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2016. 7. 21. 시정명령 처분 시부터 2016. 12. 26. 이행강제금 처분 시 까지 종전의 지번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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