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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 ○○동 ○○○번지(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토지상의 주거 및 창고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2015. 5. 6. 이행강제금 6,603,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서 2008년도부터 거주해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형편상 갈 곳이 없고 임시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마음고생을 참아가며 형편이 나아지면 원상복구 할 예정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상 나갈 데가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아내는 충격을 받고 병원치료중이다. 이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수긍할 수가 없다. 2) 현재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청구인은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참고 살면 언젠가 주변에 도움 없이 원상복구하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인데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일이 없어서 힘 든 상황이다. 이 사건 건축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으로써 청구인은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신축하여 주거용 및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가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녹지보전을 위해 엄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바, 그 위에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건축이라 할 수 있으며, 위 사건처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원상 복구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8년경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주거용과 창고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12. 26., 2015. 1. 26.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3. 12.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강제금 부과예고 하였고 같은 해 5. 6.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2015. 5. 11.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과한처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19"></img> 3. 비고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이 전이고, 2002. 11. 12.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토지상의 주거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이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6.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 26.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지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회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별표5에 따르면,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농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생계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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