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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시 ○○○○면 ○○○번지 상에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무단신축하였다는 사유로 2016. 12. 15. 이행강제금 14,74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봄에 이곳으로 이사왔다. 오게 된 동기는 청구인은 OOO OO로 몸에 난치병 류마티스와 심장질환을 앓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불자 몇 사람이 마음을 내어 모금을 하게 되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덜 아플 수 있다고 해서 조용한 곳을 찾던 중 어느 잘 아는 사람이 이곳을 소개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 사람을 믿고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인지도 모르고 하우스를 짓고 생활했는데 시청에서 철거명령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 수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 갈 곳 없이 살고 있었고 고발조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9년 200만원 벌금을 분할해서 냈으며 2012년에 시청에서 강제이행금 1,140만원을 고지 받고 분할해서 내느라고 남에게 돈을 빌려도 내고 한 것이 이자가 많이 늘어나 2014년에 ○○농협에 5,000만원 담보대출을 하였다. 이곳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2) 2016년 8월에 철거명령서를 받고 9월에 강제이행금 14,742천원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 몸은 더 악화되어 몇몇 OO 중 한사람이 OO 죽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지인 한사람을 데려와서 돈을 빌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 하면서 이곳이 팔리면 그 사람 돈을 가져 가겠다고 하여 서약서를 써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 옮길 곳을 물색하다 아주 작은 곳이 있어서 계약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갈 곳이 마련됐으니 봄에 이사하고 자진철거하겠다고 상의한 바 강력히 안된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OO 몇 사람의 도움으로 전기세나 세금 정도를 내고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은 있으나 2017년 봄에 이사하고 자진철거할 것을 약속하니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에 조립식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OO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하여 ○○○○면사무소에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7. 14. 이행강제금 부과의뢰(을제l호증), 2016. 7. 21. 이행강제금 부과 수정의뢰(을제2호증)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7. 29.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을제3호증)를 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2016. 8. 26. 이의신청(을제4호증)을 하였고,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산권 처분 중으로 불법해소를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계고기간을 2016. 9. 30. 까지 연장한다는 회신을 하였다.(을제5호증) 그 후 계고기간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6. 12.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제6호증) 2) 청구인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종교시설을 운영해온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l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는 동법 제30조 제l항 제l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수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이하 생략)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 3. (생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 ⑧ (생략)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본조신설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이 2006. 3월 ○○시 ○○○○면 ○○○리 ○○○ 상의 위법행위(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신축)를 최초 적발한 이래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6. 12. 1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30조의2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영농행위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 ○○○○면 ○○○리 ○○○ 지상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OO시설로 운영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수차에 걸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를 한 후 이행강제금 14,74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은 위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OO시설로 운영해온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 별표5의 3. 나. 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행강제금 7,37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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