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 4.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형질변경-모래야적)의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위위치는 ○○시 ○○동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2016. 8월에 시정명령을 받고 임차인 임○○이 원상 복구서를 피청구인 측에 제출한 이후 불법사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항이므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2016. 8월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피청구인 통보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공문을 받아 본 적도 없다. 3) 상기 불법사항에 대하여 임차인 임○○이 ○○지청에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진술 후 재판에 회부되어, ○○지원으로부터 훼손된 면적이 큰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나,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 2016년 8월 시정명령을 받고 임차인 임○○이 원상복구서를 피청구인 측에 제출한 이후부터 청구인은 불법사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 측이 통보하였다는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공문서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청구인 측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5월경 이 사건 토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모래를 야적하여 2016. 5. 10.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2016. 6. 1.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원상복구기간: 2016.6.30.)을 처분(을 제2호증 참조)받았으나 원상복구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6. 7. 29. 현장을 재조사하여 불법행위 면적 증가 사항을 적발하여 2016. 8. 12.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17. 4. 6.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확인되어 2017. 4.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 ⑩ (생략)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 3. (생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⑥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6. 5. 10. 이 사건 토지상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형질변경-모래야적)를 적발하였고 2016. 6. 1.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원상복구기간: 2016.6.30.)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7.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6. 7. 29. 현장을 재조사하여 불법행위 면적증가 사항을 적발하여 2016. 8. 12.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17. 4. 6.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본인은 2016. 6. 3. 이 사건 시정명령서를, 2016. 7. 11. 이 사건 부과예고서를 수령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임○○에게 임대하였고, 위 임○○이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서를 제출한 2016. 8.경 이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해서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임○○의 형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2016. 8.경 이미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또한, 각 우체국 등기확인 내역서(을제8호증, 을제9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6. 1. 자 시정명령서를, 2016. 7. 6. 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지서를 이미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17. 4. 1. 자 각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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