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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무실과 창고를 신축하고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사유로 위법행위 시정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답, 2,8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무실(48㎡)과 창고(40㎡)를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7.과 4. 28.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6. 1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5. 1. 5.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 사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생계를 위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2) 청구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전선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소박한 중소기업인으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청구인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정의 가장이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보듬으며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처분으로 청구인의 가족은 물론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도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함이었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지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선처를 부탁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변에 어떠한 환경문제나 주민 편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 중이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제정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과도한 처분이며 한편으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권의 권한 남용은 물론 평등권의 침해라고까지 보여진다. 4) 청구인은 1남 3녀의 외아들로 노환(치매)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내야 하며 두 딸의 아버지로서 험한 세상의 울타리도 되어 주어야 한다. 거기에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마음에 품고 어려운 상황을 하루하루 헤쳐 나가며 살아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믿고 바라보는 많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박한 중소기업인으로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답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임에도 청구인은 2014년 4월 경 이 사건 토지 2,891㎡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환경문제, 주민 편의상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감경, 유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중소기업인으로 직원들의 생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었지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유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산출금액은 558,541,200원이나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상 5천만원만 부과한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3호 나목에 따르면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음에도 가중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3. 8. 29. 이 사건 토지를 17억에 매입한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4.3.23. , 2014.5.2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4.5.28.>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2011.9.16. , 2014.3.23. , 2014.5.28. > ⑩ 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3. , 2014.5.28. >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27"></img>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현장사진, 시정명령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유예신청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4. 3. 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답, 2,891㎡)에 사무실(48㎡)과 창고(40㎡)를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은 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7.과 4. 28.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6. 1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 중(2014. 4. 10. ~ 2016. 3. 10.)인데 임차인이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2014. 11. 31.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2015. 1.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서상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29"></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별표5]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 내지 제5항과 제41조의3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과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주변에 어떠한 환경문제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 중이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한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도한 처분이며 행정권한의 남용이므로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유예하여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2014. 4.경 사무실(48㎡)과 창고(40㎡)를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한 자인서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서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유예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차하여 임차인이 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1항 [별표5]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인‘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제2항 내지 제5항과 제41조의3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규정과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특례 규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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