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건축물에 대해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3. 30. 청구인이 ○○시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사무소) 목적의 건축물에 대하여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4. 위법사항을 해소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2015. 9. 3.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7.경 청구인에게 ○○시 ○○동 ○○○-○○ 지상 건물 및 ○○○-○○ 지상 건물을 수리점/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쇄석기, 파쇄기, 콘베이어 등의 기계를 설치하고 위 기계를 가동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2015. 7. 31.까지 원상회복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하여 각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9. 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면적을 이 사건 각 건물 전체 면적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이하’의 산정기준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각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건물 2층에서는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쇄석기,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가동시킨 적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건물 2층 면적(148.76㎡)은 위반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3) 한편, 청구인은 ○○○-○○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2층 바닥을 완전히 철거시켰고, ○○○-○○ 지상 건물은 2층 바닥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로 올려놓았는바, 위와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건물 2층에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위반면적은 너무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위반면적에서 148.76㎡가 제외된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한 바, 위반면적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 2층 바닥 철거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및 제2조 제11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2층 바닥을 제거하는 것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3. 30. ○○시 ○○동 ○○○-○○, ○○○-○○번지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현장 확인 결과 위법행위(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법사항 원상복구를 위하여 행정조치(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만료기간인 2015. 7. 31. 이후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 9.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에서 하나의 동은 2층 바닥을 철거하고, 다른 하나의 동은 2층 바닥 철거 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여 각 건축물 2층에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2층 면적은 위반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층 바닥을 철거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단으로 2층 바닥을 철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⑩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법률 제12372호(2014.1.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생략]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1.9.16., 2011.12.8., 2012.5.14., 2013.3.23., 2014.11.24., 2014.12.9., 2015.9.8.>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삭제 <2015.9.8.>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8.5.>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1. 기존 공공업무시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③ 생략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본조신설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통지, 의견제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출장복명서의 기재내용 및 이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 ○○○는 2011. 1.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각 건축면적 148.4㎡, 연면적 296.8㎡,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소)로 하는 건축행위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같은 내용으로 건축을 하여 2011. 3. 3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3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각 건축물에 허가된 용도(수리점 및 사무실)와 다르게 파쇄기, 콘베어 등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 부분에도 쇄석기, 파쇄기, 콘베어 등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4.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5.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각 건물의 2층 바닥을 철거하였으므로 2층 면적은 위반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반면적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사무소)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2층 바닥을 철거하고 목적과는 다르게 사무실 내에 기계나 콘베이어를 설치하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허가를 득한 내용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한 건축물의 바닥을 철거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다만, 위 규정에 의하면 2층 바닥을 철거하고 기계나 콘베이어를 설치할 목적의 대수선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허가 목적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골재 파쇄 용도로 보이는 기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이 부분 행위 역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아무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연면적이 각 296.4㎡인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그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산정하면서 위반면적을 각 296.8㎡로 특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