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허가없이 불법 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부과 처분 이후 철거하였으며 법규에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과 시점에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며, 처분 절차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 ○○동 ○○○-○번지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축물에 불법으로 증축(조립식패널조, 94㎡)하였고, 이 사실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1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로 확인되어 경기도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1. 10. 5.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2. 6. 1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2012. 11.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2015. 5.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재통지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2015. 11. 11.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7,426,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지 소재에 △△△△△(주)을 운영하면서 고무 및 화학약품을 유통하는 자로, 회사의 특성상 청구인은 별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3.경 이 사건 건축물과 동소 ○○○-○번지의 건축물의 중간 공간을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게 이 사건 건축물의 공간연결부분이 불법 증축 건물로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적발된 후인 2014. 5.경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증축 건물 전ㆍ후면 벽면과 공간을 연결하여 사용하던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후 피청구인(녹지과)에게 유선으로 원상복구 사실을 알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5. 27.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제2항,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7,42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2015. 6. 26.한 원상복구를 재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후 2015. 11.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426,000원을 부과하였다. 4) 이는 청구인이 2014. 5.경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상복구 여부를 현장 확인하지 않고 단지 항공사진으로만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잘못된 지식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법령위반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을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였고, 현재에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2016. 1. 18.> 6) 불법증축 건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지시에 의해 연결된 건축물의 전ㆍ후 벽면을 완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였으나, 지붕은 우천 시 비가림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위의 소견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2015. 11. 15.경 비가림막(지붕)도 완전히 철거하였다. 건축법규에 무지한 탓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로 2011. 10. 5.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건축 (증축) 위법행위를 확인한 후, 위법사항 원상복구를 위하여 2012. 6. 14. 위법사항에 대한 계고를 하고, 2012. 11.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5. 5.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재통지 하였으며, 2015. 11. 1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낸 계고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 11. 10 당시 현장을 확인한 바, 위법사항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9.8., 일부개정]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61"></img> 【건축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9.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판독조사 및 관리카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시 ○○동 ○○○-○번지 건축물의 중간공간을 연결하여 조립식패널 구조의 창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94㎡)하여 사용하였고,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1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청구인의 불법증축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것을 2011. 10. 5.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2012. 6. 14. 원상복구 계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 29.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예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5.경 이 사건 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의 벽면을 제외한 연결된 건물의 전후 벽면을 철거한 후, 지붕은 우천시 비가림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변인들의 제언에 따라 지붕은 존치한 채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하였음을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1. 10.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 출장하여 건축물 위법사항이 존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11. 11. 이행강제금 7,42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도시 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별표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에서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미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붕을 존치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였으며, 건축법규에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을 증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의 산정식에 따라 부과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사항에 대해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불법건축물을 완벽히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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