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전, 1,3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4. 4. 2.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없이 컨테이너 2동이 신축(18㎡)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4. 8.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0. 22.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2. 1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09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26"></img>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28"></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2.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없이 컨테이너 2동이 신축(18㎡)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4. 8.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2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0. 22.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2. 1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정 여부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기간은 무허가 건물의 규모, 위법상태의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550 결정),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청구인은 토지 매도자가 설치한 철제펜스로 인해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설건축물의 원상복구는 공사차량의 진입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매도자의 통행방해는 법원의 상하수도등시설권확인 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카합○○○), 대체집행 결정(○○○○타기○○○○,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시정명령의 불이행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3자인 매도인의 불법적인 통행방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이행기간으로 약 10개월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행을 방해하는 펜스의 설치는 2024. 4. 8.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된 직후인 같은 해 4. 16.부터 이루어진 점, 피청구인이 2024. 10. 22.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같은 해 11. 22.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자 청구인이 같은 해 11. 19. 크레인 차량을 동원하여 원상복구를 시도하였으나 철제펜스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행기간으로 부여된 기간의 대부분은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이행기한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이행기한 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급부로서, 의무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이행장애 사유가 법적·사실적으로 해소되자 청구인이 신속히 가설건축물을 이동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적 실익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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