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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신○○는 2021. 11.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 ○○○시 ○○동 ○○번지 토지(답 2,905㎡, 이하‘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15.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지분 각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도 ○○○시 ○○동 ○○번지 토지(구거 2,037㎡, 이하‘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 출입을 목적으로 면적 10.535㎡ 규모의 교량(이하‘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무단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하였고, 시정하지 않자 2024. 11.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같은 해 11. 28.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474,07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28"></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서, 의견제출서, 시정촉구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신○○는 2021. 11.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 ○○○시 ○○동 ○○번지 토지(답 2,905㎡)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15.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지분 각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신고에 따라 2024. 8. 5. 개발제한구역 내 ○○○시 ○○동 ○○번지 이 사건 구거에 현장 출장하여 이 사건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무단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공작물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출입을 위해 2018년~2019년경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청구인과 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신○○는 2024. 8. 23. 피청구인에게“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농사를 위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 이 사건 공작물을 제거하면 수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간을 유예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에게 2024. 9. 6.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10. 8. 시정촉구를 하였고,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11. 4.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같은 해 11. 28.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474,070원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30"></img> 마) 한편, 청구외 신○○는 2022.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영농 및 농업용 창고부지 진출입을 위한 암거 1개 설치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공작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① 피청구인에게 농사를 위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 이 사건 공작물을 제거하면 수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중 1명인 청구외 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암거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작물을 직접 설치한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작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 설치된 공작물이 적법한 공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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