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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29. ○○시 ○○면 ○○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1.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0.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4,704㎡ 중 495㎡에 대하여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들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현황도로는 농사철 농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향후 연쇄적 전용시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없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며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노모를 모시고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를 불허하는 것은「농지법」의 기본이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2) 피청구인도 밝혔듯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생산관리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토지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현황측량도를 살펴보더라도 동쪽에는 임야를 개발한 공장부지가 있고 서쪽에는 높은 산이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와 접하고 ○○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를 피할 수 있도록 피양지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가뭄에는 물을 댈 곳이 없어 작물이 고사되고 장마철에는 물이 빠질 곳이 없어 계단식 아래 논으로 흘러 논두렁이 다 파손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 불편을 감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 또한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남을 여생을 보내고자 귀농을 하고 토지 가장자리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농업에 성실히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근주민들도 투기가 아닌 귀농을 위해서 교통도 불편한 외진 곳이지만 건축을 원하는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미개발된 농지의 중앙부를 전용하는 것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2010년도에 농지 중앙에 위치한 ○○리 ○○○-2 외 2필지에 계사를 신축하여 악취는 물론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도 ○○○호선에 근접하여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신축을 적극 반대하였고, ○○리 ○○○-1, ○○○-4, ○○○, ○○○, ○○○, ○○○ 등의 토지 한가운데 보온 덮개 건물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토질오염, 환경오염은 물론 천수답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길을 차단하는 등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동의 계사 및 관리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처리가 된 사실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을 건축하는데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구시설로 사용하는 계사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가처리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업용주택은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신청지 위쪽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접하여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향후 연쇄적 전용 등 다수의 공장들이 입지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단독주택 사업 목적의 실현을 위한 입지적 여건의 적정성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다. 2) 농지전용신청 대상지의 검토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신청 대상 농지의 입지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답사 및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도출된 의견이며,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미정비되어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 재33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해당 농지전용 심사시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 정도를 참작하여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여 심사를 처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위 심사규정에 의하면, 신청지는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소규모 집단화 된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신청지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으로 인한 잠식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농지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290여미터 떨어진 계사허가에 대해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물길을 차단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사는 동식물관련시설로 농민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시설이며, 청구인이 신청한 전용행위와는 다른 성질의 행위이다.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농지로써의 기능은 상실되고 전용된 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용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주변 여건은 물론 향후 인근부지의 전용행위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인근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계사와 이 사건 토지까지 약 290여미터, 마을입구 농지시작점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는 약 240미터로 농지를 이루는 형태의 중앙부에 해당되며, 주변은 미개발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옆으로 난 산 ○○번지 도로는 실폭 4미터 도로를 따라 구거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청구인의 주택만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지만, 청구인의 허가로 인하여 향후 인근지역 전용 신청 시 불가처리 할 근거가 없어지며, 통행 또한 불편함이 예상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여건을 참작할 때,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우려가 있으며 집단화된 농지의 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6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 2013.6.11., 일부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89"></img>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측량도, 현장사진의 형상 및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9. ○○시 ○○면 ○○리 ○○○번지 4,704㎡ 중 495㎡에 대하여 단독주택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1.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현황도로는 농사철 농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향후 연쇄적 전용시 도로폭을 확보할 수 없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며,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허가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지목은 답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집단화된 농경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00m 정도 이격된 곳에는 계사가 위치하고 있고, 집단화된 농지 인근에는 공장이 다수 입지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정도, 해당 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할 때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생산관리지역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토지이며, 귀농하여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농가주택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농경지대는 경지정리가 완비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직선거리가 총 550m에 이르는 농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사는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의 농경지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집단화된 농지의 현상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이 사건 토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유사한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있는 현황도로 역시 폭이 2m에 불과한데, 농경지 출입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택을 설치할 경우 도로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개발행위가 허가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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