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3. ○○군 ○○면 ○○리 산 ○○-○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적합, ② 산지전용허가기준 불부합, 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의 이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태앙광발전소 시설부지는 ‘농림지역 ’ 및 ‘보전관리지역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임업용)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산지관리법 제10조 제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다. 2) 사업지 주변 민원을 우려하여 피청구인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의 이유로 불허함은 부당하다. 본 현장은 지방도에서 최단거리 약 200m이상 최대거리 360m이상 위치하며, 주변에 주거 밀집지역이 없고(200m 이내 약 4가구), 도로 및 주변 어느 곳에서도 본 태양광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으며 분지형태의 완경사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 및 환경침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태양광발전 사업승인을 통한 발전허가증을 첨부하였으며 산지전용 면적의 적정성은 태양광모듈 설치 장소 외 나대지 부지가 없이 경사면을 최소화(경사도 12.87도) 하여 사업규모에 맞게 허가면적을 산정하여 신청하였다. 4)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 무공해의 국가 권장사업시설로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생활의 불편을 주는 근래의 상황들을 보면 태양광 발전소야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며, 궁국적으로는 개발행위보다 더 큰 환경적 이득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의 “운영원칙 ”에 의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최소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반요건을 충족함에도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6)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 제61조 제12항 관련 [별표4] 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허가 전 관련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득할 예정이므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 미흡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7)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에 합당한 최소한의 면적과 완만한 경사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도로변 및 주거 밀집지역 이격배치, 주변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복구계획, 시설계획, 배수계획 등 개발행위허가 제반요건을 충족한다. 8) 이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포괄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상적인 우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 건은 기 기각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2017경기행심896) 건과 비교하여 대상지는 동일하며 면적의 일부 감소 및 진출입로만 추가된 사항이다. 따라서 상기 건의 재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2)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나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기준에 준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3) 산지전용허가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하는 토사처리 계획 및 경사도 원본자료가 미제출 되었으며 복구계획서가 불분명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4) 태양광 모듈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수목의 벌근(뿌리 캐기)작업 및 평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종횡단면도상 원지반과 계획지반이 동일한 것으로 작성되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하며, 원지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설치가 가능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사업계획대로 우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집중호우시 인근 전답으로의 토사 및 우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산림청에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성·게시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 상 허가신청지인 ○○면 ○○리 산○○-○번지내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산사태 위험지수 1등급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해위험성이 없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중 허가신청지가 해당되는 보전용도의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도록 명시 되어있으며, 7) 개발행위운영지침 별표3호 ‘경관 체크리스트’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에 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②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비도시 지역경관 관리기준 세부 검토 항목에 ①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여야하며, ②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도록 허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주변환경과 경관의 조화 등의 이유로 불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8) 산지관리법에 의거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며, 해당 산지전용 계획으로 산지 전용 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며,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77"></img>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79"></img>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73"></img>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5.31.]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별표 4]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7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6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6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67"></img>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6. 11. 2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85"></img> 비 고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9. 8. 경기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다. ○ 사업내용: 발전사업 ○ 사업장소: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산48-1 ○ 사업규모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설비용량: 997.92㎾,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 ○ 사업준비기간: 2016. 9. 8. ~ 2019. 9. 7.(허가일로부터 36개월) 나) 청구인은 2017. 12. 23. ○○군 ○○면 ○○리 산 ○○-○ 외 3필지(지적 114,897㎡ 중 신청면적 10,949㎡)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토지별 조서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83"></img> 다) 이 사건 신청지 중 ○○리 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라)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적합 산 능선을 포함한 9,917㎡에 이르는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설(태양광모듈) 약 3,168기(997.92kw)를 설치하여 인근의 수려한 산지와의 부조화 등 주변경관과 환경을 침해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불부합 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운영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금번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 등 보존적 가치가 상실되고 공작물의 설치로 주변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불부합. 나. 산지전용허가기준 불부합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나, 설치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산지를 전용하기 보다는 산지보전을 통하여 재해예방, 경관보전 등 산지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산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이 불가함.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9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란의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대비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마) 청구인이 2017. 11.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2.87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별표 1의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제5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별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3)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① 이 사건 신청부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주변에 주거 밀집지역이 없고 분지형태의 완경사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 부조화 및 환경침해가 되지 않으며, ② 태양광 발전사업에 합당한 최소한의 면적과 완만한 경사계획, 주변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복구사설계획, 배수계획 등 개발행위허가 제반요건을 충족하였고,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 영향평가서는 허가 이전에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득할 예정임에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 3. 9.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보다 7,049㎡를 축소하여 10,949㎡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전경사진(갑 증 제2호)과 같이 일부 산 능선과 산사태위험지도(을 제4호 증)상의 산사태위험지수 1등급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전경사진으로 보아 현 지형에 맞추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배치계획도, 종·횡단도에 의하면 지형 및 토량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종·횡단도상에 시설설치 계획고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도면상에 설정된 계획고를 도시하지 않아 지반고와 계획고가 동일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계획고와 동일하게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환경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경관저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종·횡단도에 설정된 계획고 (단위 : m)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81"></img> 다) 배수계획은 자연재해예방에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배수계획을 보 면 지형의 높낮이가 다름에도 단지외부 유입 배수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 고 단지경계로 일률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단지 내부 배수계획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배수로 연결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배수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사업의 허가’전에 협의 요청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환경훼손, 경관저해, 재해위험지수 1등급지 포함 및 배수계획의 부적합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 사업계획의 부적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얻고자 하는 사익보다 산지보전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이익이 커 보이므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여 국토 및 산림에 대한 다양한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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