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이 버스차고지 및 진출입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공군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부동의 회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시 ○○구 ○○동 ○○○-○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 7대를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유○○은 ○○시 ○○구 ○○로 ○○번길 ○○에 사무실을 두고 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우○○은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8대의 차량을 운용하여 ○○관광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항공여행사는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1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들은 2014. 3. 18. ○○시 ○○동 ○○○-○번지 및 ○○○-○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버스차고지 및 진출입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1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부동의” 회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건축계획없이 단순히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만을 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전술) 및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해당한다. 2) 먼저 이 사건 부지는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이 신청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부지는 폭발물 관련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보호구역내에서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협의기준과 관련한 훈령에서는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측·사계·기동·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는 “버스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부지는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 1km이내)에 위치하여 신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불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제○○전투비행단에서는 “야간비행시 주차장의 조명시설 등으로 조종사의 암순응을 파괴할 경우 시각 시세포가 탈색되므로 나타나는 시력저하로 인하여 활주로 등화시설 사라짐 현상, 목측 판단 저해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불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는 야간에 주차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야간 비행시 주차장 조명시설로 인하여 조종사의 암순응이 파괴될 염려는 전혀 없다. 6) 제○○전투비행단에서는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UFC)에 의하면, 1구역으로부터 3,000ft(914m)이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기지도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미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은「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연합시설물 규정이 이 사건 신청에도 직접 적용된다는 불협의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제○○전투비행단에서는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 : 1km)과 관련하여 불협의 사유로 “○○기지 탄약고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는 960m이지만, 버스 차고지 위치는 탄약고에서 약 800m 정도에 위치하여 공교 3-5-6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위배되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폭발물 관련 시설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바, 이 경우에 지정되는 제한보호구역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지보다 폭발물 관련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공장 및 주차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1km라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제한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활용상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위와 같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관련 훈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할 때, 이 사건 부지가 단순히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탄약고에서 약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불협의는 협의기관인 제○○전투비행단 스스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련 훈령을 위반하여 내린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9) 제○○전투비행단에서는 이 사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자체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게 되면 대형버스의 통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대형버스로부터 발생하는 전조등 등으로 인하여 조종사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켜 비행안전을 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먼저, 활주로 활공유도등 인근에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에는 조종사의 시야방해 및 활주로와 혼동을 유발하여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지는 제○○전투비행단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듯이 항공기가 강하하며 접근하는 구간으로 활공유도등이 설치된 구간이 아니다. 11) 제○○전투비행단에서는 해당지역은 항공기가 400ft 이하로 강하하며 접근하는 구간으로 평시 항공등화로 오인될 가능성은 적으나, 악시정 시에는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 중 수분·먼지 등이 많은 날씨일 경우에 빛 번짐 현상으로 인한 활주로 주변 시각 참조물 식별을 방해할 수 있고, 야간 비행시 차량의 전조등 등으로 조정사의 암순응을 파괴할 경우 시각 시세포가 탈색되므로 나타나는 시력저하로 인하여 활주로 등화시설 사라짐 현상, 목측 판단 저해 등이 야기될 수 있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전투비행단에서는 결국 대형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차량의 전조등이 항공등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거나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조종사의 암순응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12) 그러나 해당지역은 항공기가 강하하여 접근하는 구간으로, 비행장 활주로 남방 4km 지점에 있는 ○○공원 남동측 지점에서 이미 활주로 하강 방향을 잡고 기계적으로 하강을 하는 구간으로서, 해당지역에 이르게 되면 항공기는 지상을 향하여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착륙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평행을 유지하면서 하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악화시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빛 번짐 현상으로 인하여 활주로 주변 시각 참조물 식별을 방해한다거나 야간비행시 항공기 조종사의 암순응을 파괴할 수 있는 현상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위치이다. 또한 이 사건 동측에는 이미 시내버스와 대형 덤프트럭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하는 시도 ○○호선이 있으며, 비행장 구역 외부에 설치된 항공등화등 주변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차량들이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제○○전투비행단에서 주장하는 위험성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13) 제○○전투비행단에서는 최종 접근구간에서 경로상 좌/우측의 현저한 명암 차이로 인한 비행 착각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을 하나, 비행기가 하강하는 방향의 좌측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하강하는 조종사에게 시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측 국도 ○호선에는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최종 접근구간 경로상 좌/우측의 현저한 명암차이로 인하여 비행착각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14) 제○○전투비행단에서는 “버스차고지 조성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교(○○○천)는 남단 활주로 끝에서 불과 650m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대형버스가 ○○교에 이동시, 항공기 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분사유를 들고 있다. 제○○전투비행단에서는 이 사건 부지에 차고지가 설치되는 경우, ○○교로 통행하는 대형버스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는 이미 수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으며, ○○교 북측 비행장 방향으로는 콘크리트블럭 담이 쳐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의 경우 비행기 접근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항공기 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교를 통하여 지나온 차량이 시도 ○○번 도로를 타고 ○○교 방향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차량 전조등이 비행기 조종사의 시야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따라서 제○○전투비행단에서 비행안전구역을 전제로 제시하는 불협의 사유는 모두 비행안전과는 무관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가 비행안전 제2구역 및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1km)이므로 공군제○○전투비행단에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의견을 요청한 바, 협의결과 버스차고지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승인신청이 “부동의”회신 되었기에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 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31"></img>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 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2013.2.5.> 1.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8.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당사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 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신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하는 경우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재협의 요청서 및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조○○은 ○○시 ○○구 ○○동 ○○○-○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 7대를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유○○은 ○○시 ○○구 ○○로 ○○번길 ○○에 사무실을 두고 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우○○은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8대의 차량을 운용하여 ○○관광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항공여행사는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1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들은 2014. 3. 18. ○○시 ○○동 ○○○-○번지 및 ○○○-○번지 일원에 버스차고지 및 진출입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1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부동의” 회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임과 동시에 비행안전 제2구역에 속한다. 라) 피청구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장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2)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임과 동시에 비행안전 제2구역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조종사의 비행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 협의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장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지(제한보호구역)와 ○○기지 탄약고 간의 거리가 약 800m로 공군교범 3-5-6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상의 거리기준인 960m이내이고, 이 사건 부지는 비행안전 1구역에서 불과 710m 정도 떨어져 있고, 활주로 파이널 상에 항공유도등이 설치되어 인근에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고 활주로와의 혼동을 유발하여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버스차고지 조성 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교는 지반이 높고 활주로 남단 끝에서 불과 6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버스들이 ○○교 통과 시, 항공기 착륙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권 등의 사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침해되는 비행안전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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