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인데 위 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청이 공유수면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하여 행정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법에 근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는 2007. 5. 2. ○○시 ○○면 ○○리 산○○○번지 공유수면 297㎡(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 5. 2.부터 2012. 5. 1.까지의 기간 동안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위 기간이 만료되어 2012. 11. 1. 및 같은 달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 ○○○에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3항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에 대해 청구인 ○○○는 2014. 3.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 ○○○ 및 청구인 대한불교○○○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과 피청구인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기각, 2심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피청구인은 2015. 4. 6. 청구인 ○○○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법에 근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청구인이 201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전 처분에 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 종전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서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은 봉안시설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쭉한 모양의 토지로서 현재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홍수 발생의 위험이 가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유수면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리 ○○○, ○○○-○, ○ 토지와 ○○○-○ 토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농로 등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봉안시설 내부에서 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게 될 경우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봉안시설의 특성상 사실상 이 사건 봉안시설에 진입 및 회차 및 주차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재결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종전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명하였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이 사건 공유수면 시설 및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청구인 ○○○은 2013. 11. 22.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위 ○○리 ○○○, ○○○-○, ○, ○ 토지와 봉안시설 등이 안치되어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수면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 및 권리를 양도받은 후, 2014.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 6. 19. 공유수면법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6. 26.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은 현재 ○○지방법원 2014○○○○호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다.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유수면이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 처분에 의해 철거된다면 청구인 ○○○으로서는 자신 소유의 공유수면에 대한 재산적 침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진행중인 위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게 되므로,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종전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으로 공유수면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려는 것은 봉안시설 등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민원해소에 목적이 있고, 이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 철거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종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봉안당, 봉안묘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종전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위 재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 공유수면 시설 및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봉안당, 봉암묘의 설치를 허가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해 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공유수면이 원상복구 된다면 위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14경행심○○○○ 행정심판사건에서 종전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행정소송에 대하여 2015. 3. 26.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해당 소송의 피청구인 승소가 확정되어 여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5. 4. 6.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항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 ○○○은 자신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행정대집행 실행 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2014. 1. 13. 청구인 ○○○는 청구인 ○○○에게 자신의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공유수면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해당 부지에 대하여도 청구인 ○○○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 14. 불허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와 청구인 ○○○간에는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대상은 종교단체 봉암당에 관한 권리의무에 한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청구인 ○○○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두 당사자 간에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은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즉,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대집행법」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고 처분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21조제3항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원상회복의무자는 점사용기간이 끝난 자로 되어 있고 원상회복의무자에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 등 물건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 ○○○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당사자간에 공유수면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고처분에 의한 청구인 ○○○의 재산적 침해는 청구인 ○○○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부는 새로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기간만료되어 적법하지 않은 청구인 ○○○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 ○○○이 새로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다면 그때에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현재의 부적법한 시설을 여러가지 소송으로 기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에게는 이 사건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 3.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통지, 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는 2007. 5. 2.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점용기간을 2007. 5. 2.부터 2012. 5. 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 ○○○는 위 기간이 만료된 2012. 8. 28.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① ○○○리 지역 주민의 동의서, ② 신청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 신청지 일대의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계획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 및 같은 달 30. 청구인 ○○○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 ○○○가 대표자로 있는 ○○○은 그의 소유인 봉안시설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 ○○○의 대표 ○○○이 2013. 8. 14.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1. 22. 청구인 ○○○에게 위 시설을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청구인 ○○○는 청구인 ○○○에게 2013. 11. 25. ○○시 ○○면 ○○리 ○○○ 일원에 위치한 ○○○이 소유하고 있는 봉안시설, 화장시설, 공유수면 시설 등 일체의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사업권 및 사업허가서, 면허사항 등 일체의 권리와 화장시설 및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3.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4.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마) ○○지방법원은 2014. 2. 21. 청구인 ○○○가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과 변상금 부과처분 및 원상회복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 및 청구인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고등법원 역시 2014. 11. 19. 청구인 ○○○의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 ○○○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3. 26. 청구인 ○○○ 및 청구인 ○○○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이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차 종전 처분를 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5. 4. 6. 또다시 2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 1차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재결을 하였다. 아) 청구인 ○○○은 2014. 6.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7. 9. 청구인 ○○○이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공유수면법」제8조, 제21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시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자 등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또한,「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7. 2.자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 ○○○의 청구인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12, 93누24247 판결)’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 ○○○은 2013. 11. 18. 청구외 ○○○으로부터 ○○시 ○○면 ○○리 ○○○ 일원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증여받아 이전등기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은 봉안시설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쭉한 모양의 토지로서 현재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홍수 발생의 위험이 가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유수면은 ○○ ○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입로도 마을과 통하는 도로와 별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공유수면 인근에 위치한 농토에는 농로와 관정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진입로가 농로로 이용되거나 공유수면에서 배수된 물이 농수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반면에 봉안시설 내부에서 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게 될 경우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봉안시설의 특성상 사실상 이 사건 봉안시설에 진입 및 회차·주차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청구인이 2014. 2. 27. 청구인 ○○○에게 한 종전처분과 2015. 4. 6. 청구인 ○○○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그 대상이 공유수면 상 무단점유 시설물(○○리 산○○○번지 상 무단점유시설물인 콘크리트 포장, 흄관, 정자 등)로 객관적으로 동일하고, 처분의 상대방 또한 청구인 ○○○로써 주관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행정심판법」제49조 상의 2014. 7. 2.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2014경행심○○○○)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