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이 자원순환관련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도시경관 저해와 주위한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읍 ○○리 ○-○2, ○-○4, ○-○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외 1 2,270㎡, ○○○ 1,317㎡, ○○○외 1 1,400㎡)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개발행위목적은 합성수지의 처리(감량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환경이 산림이 양호한 지형으로 인근 정온시설(동식물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지물에 의한 차폐가 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2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공법상이나 「○○시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이 사건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정책 및 규제개혁의 일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입지추세가 증가하는 시점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시설의 과다입지와 분산개발을 우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비공개자료로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비공개 내부관리방안에 명시한 정온시설(목장)과 당해 시설의 이격거리 배제항목 항목으로 “이격거리 내라도 지형지물에 의해 차폐가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이 경미한 경우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지 주변환경의 산림이 양호한 지형으로 인근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지형지물에 의한 차례가 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임의적 판단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시설의 예정지는 외곽경계선 부근에서 160m 이격되어 있고, 동산으로 차폐되어 있어 직접적인 시계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과거 사슴농장으로 사용하다가 4~5년 전부터 폐쇄한 상태로 현재는 건설자재 야적장과 부속창고, 거주용 컨테이너 정착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정온시설로의 이용목적을 상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일부가 농지로 분포되어 있고 산림은 외형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산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산림이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시설의 입지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와 주거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 역시 공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부 비공개문서로 취급하고 있음은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탁상행정의 전유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민원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또한 내부지침도 아니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관리방안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재량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4) 청구인은 그동안 재활용시설 건립을 위해 ○○시 개발행위허가 내부지침은 물론 공개된 제법령 및 운영지침을 숙지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하여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확신하여 설계비 및 제비용 등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신청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반에게 미공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근거로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허가 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감내하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현장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도시경관 저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이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이라는 내부자료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국토의 계획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의 과다입지, 분산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저해, 주변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기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는 남쪽으로 공장밀집지역이 위치하고, 북·동·서쪽으로는 양호한 산림의 구릉 및 야산이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인 ○-○2번지로부터 330m 거리에 동물 및 식물시설(목장)이 있으며, 목장과 이 사건 신청지와 사이에 낮은 언덕이 있으나 수목이 빈약하여 차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3)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등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지침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정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시설은 폐힙성수지를 분쇄, 성형, 냉각, 절단, 포장, 출하하는 공정으로 분쇄 및 성형과정에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하는 시설이며, 폐합성수지를 다루는 시설의 입지적정성은 정온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400m이며, 이격거리 내 지형지물에 의한 차폐가 불가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1-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4. 생략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97"></img>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7. 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계획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아래쪽으로 공장지대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북쪽으로 산림이 비교적 양호한 야산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동북방향으로 330m 거리(○○길 ○○)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4. 9. 13.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 후 분쇄시설(배출시설)과 성형시설을 이용하여 합성수지재생원료로 사용)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 신청지 : ○○시 ○○읍 ○○리 ○-○2, ○-○4, ○-○5번지 신청목적 : 자원순환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부지조성 신청면적 : 총 4,987㎡ ○○○: ○-○2번지(1,317㎡) ○○○, ○○○: ○-○4(2,270㎡) ○○○, ○○○: ○-○5(1,400㎡) 마) 피청구인은 2014. 4. 26.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 주변환경은 산림이 양호한 지형으로 인근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과다입지 및 분산개발로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2]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 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8호 및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4]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여기에는 공정 개선시설, 폐기물 재이용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이 있다. 3) 청구인은 「○○시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이 사건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비공개 내부지침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에서 정온시설(목장)과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나 이격거리 내라도 예외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온시설은 과거 사슴농장으로 사용하다가 4~5년 전부터 폐쇄한 상태로 현재는 건설자재 야적장과 부속창고, 거주용 컨테이너 정착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정온시설로의 이용목적을 상실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일부 농지와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고, 산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이 사건 시설의 입지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와 주거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및 (2)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남쪽방향으로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으나 북쪽방향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산림의 야산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부에 농지가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북동방향 300m여 떨어진 곳에 청구외 강○○씨가 2013. 9. 3.부터 정온시설인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하려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은 폐합성수지를 분쇄하여 성형, 냉각, 절단, 포장, 출하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공정 중 합성수지를 분쇄하고 성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및 악취 등이 발생하는 시설이어서 정온시설은 물론이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 피청구인이 ○○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과다입지 및 분산개발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이 사건 시설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정온시설과는 최소 400m 거리(정온시설은 2014. 9. 13. 폐업하였다)를 두어야 하고, 주변환경과 부조화가 명백하거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시 개발행위허가 지침은 물론 공개된 제법령 및 운영지침을 숙지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하여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확신하여 설계비 및 제비용 등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신청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반에게 미공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을 근거로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은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과다하게 입지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2]의 허가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피청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지침인 것으로 이러한 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내부지침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 주변상황과 ○○시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400여개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어 경관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는 물론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상황,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과다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보존함으로써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이 사건 청구인이 추구하는 사익보다 더 크다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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