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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17. 10.경 ○○시 ○○동 102-1 전 1,4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12. 27.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8. 4.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정리된 생산녹지지역의 우량농지지역으로 개별적인 발전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상 주변지역과 부조화, 도시미관 저해(도로와 인접 등) 및 향후 도시발전 저해가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7. 10. 31. 청구인에게 ○○시 ○○동 102-1에 설비용량 99.4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 10.경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복합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인근지역 피해방지계획서와 제외지 진출입로 확보계획 및 도면 수정제출을 하도록 하는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지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이격하여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므로 주변 피해가 경미하며, 제외지 진출입을 위하여 폭 4미터 구간을 확보하고,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12. 27. 도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상위기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재검토할 것으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통상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 및 도로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8. 4.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 정리된 생산녹지지역의 우량농지지역으로 개별적인 발전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상 주변지역과 부조화, 도시미관 저해 및 향후 도시발전저해가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9조 제1항은 일정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그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물론 법령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내지 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랐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3)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에는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이었고, 농지전용허가 관련 부서 역시 이 사건 신청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하였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관계법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바, 신청을 허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라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며,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국도변 수목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차폐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부결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아울러 이 사건 허가신청지와 주변 농지는 서쪽으로 경부선 철로가 존재하고, 동쪽으로는 국도 1호선이 존재한다. 신청지 주변 농지 주위는 오래된 비닐하우스와 제조시설들이 존재하므로, 신청지 주변 농지의 입지현황은 일반 토지로서의 이용가능성 뿐 아니라 농지로서의 이용가능성에도 적합한 입지가 아니다. 약 5년 전 세마 저수지가 폐쇄되고 그 외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자연스럽게 농수로도 폐쇄되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농지의 수리시설이 사라져버렸고, 종래 답이었던 이 사건 신청지도 약 2미터 정도를 성토하여 밭으로 형질변경하고 지목도 전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농지가 우량농지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국도변 가로등 불빛의 영향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수차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전용허가 부서도 이러한 신청지 주변의 현황을 반영하여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한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은 설비용량이 99.4kW로 소규모 발전시설에 불과하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신청지는 국도변에 위치하나 소규모 발전시설이므로 도로주행 운전자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신청지와 도로 사이에 수목이 존재하여 자연적으로 차폐되므로 도로에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망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 소속 관련 부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국도변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도변으로부터 약 22미터 이격하여 전체 토지 중 약 557㎡를 발전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켰고, 신청지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도로주행의 안전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서 개별적인 발전시설의 설치는 도시 발전 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법령상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다.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생산녹지지역에는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며,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는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보전용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행위허가 가이드라인’ 4-1-5에 따르면,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의견은 허가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불허가사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은 개별법에 의한 검토 시 문제없다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제도적 취지와 규제대상, 결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된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은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겠다는 공적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수지는 신청지 인근의 저류답으로 당초에도 저수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류답도 2006년 이전에 모두 농지로 바뀌어 현재와 같이 농업활동을 하고 있고 신청지도 이상 없이 매년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에 유지관리 하는 수리시설이 존재하여 신청지 인근 부지 모두 농지로서 이상 없이 농업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가로등은 가로등에 빛 가림막을 설치하여 배광면적을 조절할 수 있고, 현재도 민원 신청 시 설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이 소규모이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된 바 없어 비교대상이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국도 1호선 등이 있어 인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폭넓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보다 낮은 지형이라고는 하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가 3.5미터이므로 도로에서 완벽하게 차폐된다고 볼 수 없다. 5)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재량행위에 속하며,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두48426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아울러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용도로 구분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본 신청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에 아파트단지(588세대)가 있고, 국도1호선으로부터 22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판단되는 등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인근에 ○○지구 및 세마역이 있는 등 향후 도시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43"></img>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8. 1.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12, 2016. 11.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별표 17] 〈개정 2017. 9. 2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전기(발전)사업 허가 수리 알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보완요청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개발행위허가 심의문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41"></img> 나) 청구인은 2017. 10.경 ○○시 ○○동 102-1 전 1,49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1. 10. 청구인에게 ①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일조권 등), ② 제외지의 진출입로 확보 계획 제출(공동 진출입로일 경우 토지사용동의서 제출), ③ 도면 수정제출(인버터 위치 및 진입로 폭 표기)에 관한 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① 인근지역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의 건에 관하여는 인접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지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일조권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②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제외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구간(폭 4미터)을 확보하였으며, ③ 수정도면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12. 27.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였는데, 도심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상위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4.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정리 된 생산녹지지역의 우량농지지역으로 개별적인 발전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상 주변지역과 부조화, 도시미관 저해(도로와 인접 등) 및 향후 도시발전 저해가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공통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의하면,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5호 별표16, 「○○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15호 별표17에 의하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에도 개별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며, ○○시 토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시설 부지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목으로 적절히 차폐되어 있는데다가 농지로서의 활용도도 높지 않는데도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그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 심의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 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주변지역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형식적 해당요건 적합 여부 외에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과 비록 이 사건 청구가 형식적인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정리 된 생산녹지 지역의 우량농지지역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의 개별적인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될 경우 ○○시 도시계획상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향후 도시발전 저해가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지로서, 부지에 바로 인접한 국도가 ○○시의 주요도로라 할 수 있는 국도인 경기대로 변에 위치하여 오가는 차량과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시의 전체 도시미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면 향후 ○○시의 도시 발전을 고려할 때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이 납득되고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존중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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