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총 14년 7월 7일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운전경력 3년 3월 6일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아닌 비사업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신규면허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규면허 제외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4. 6. 27. 2014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위해 관내택시 경력, ○○○○ 및 ○○물류에 운전한 경력과 ○○도지사 표창을 가산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총 14년 7월 7일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와 ○○물류에서의 운전경력 3년 3월 6일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아닌 비사업자동차 운전경력이라는 이유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개인택시면허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그 기간을 2분의 1만 인정하여 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을 12년 11월 19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신규면허 합격선 14년 5월 15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규면허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9. 22. 2014년도 개인택시신규면허 예정자 명단에 청구인이 없어 2014. 9. 25. ○○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탈락사유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청구인은 기 제출한 경력사항이 예비합격선의 운전경력(14년 5월 15일)보다 4개월 이상 경력이 많음을 고지시켰으며, 청구인은 2014. 10. 6. 상담 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탈락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며, 2014. 10. 13. ○○시 공고 제2014-1373호, 2014년 개인택시신규면허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도 탈락하였다.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다는 희망하나로 결혼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로 미룬 채 오직 한길 14년 10개월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력증명이 현재까지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면서, 3~4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다. 택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으나 박봉과 과로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은 오직 하나 개인택시만을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처분으로 실망과 좌절을 안고 생계를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답변도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전경력 중 ㈜○○○○, ㈜○○물류는 대표자가 부부로써 오직 배송만 하는 회사이다.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하였는지 ㈜○○물류만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개인택시신규면허 신청자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면허의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는 개인택시면허규정을 모든 시민에게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면허 등 개인택시 업무의 중요부분의 기준을 정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규정 제3조에 따라 2014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27.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무사고 인정 운전경력은 11년 11월 19일과 1년(○○도지사 표창)을 가산하여 총 12년 11월 19일로 우선순위 1순위 공급순위 43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7. 7. 27. ~ 2001. 4. 30., 2002. 6. 1. ~ 2003. 10. 31.)와 ㈜○○물류(2001. 5. 1. ~ 2002. 6. 1.)의 운전경력을 비상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아닌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14년 7월 7일로 최종합격자 합격선(커트라인) 운전경력 14년 5월 12일보다 높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제출한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13년 7월 7일이었고, ○○도지사 표창 1년을 가산하여 총 14년 7월 7일인데, 이중 ㈜○○○○와 ㈜○○물류의 운전경력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면허규정 제1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와 ㈜○○물류의 운전경력 3년 3월 6일을 1년 7월 18일로 하여 최종 무사고운전경력을 12년 11월 19일로 확정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화물협회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기록은 없으며, ㈜○○물류 및 ㈜○○○○ 측에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4)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2014년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졌고, 청구인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④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임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공고) ① 신규면허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은 면허신청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면허의 기준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별표"를 게재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여건 및 지역실정과 운수종사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따로 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결과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4조(이의신청) 신청인은 면허예정자 게시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상속승계 포함)·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규정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규정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나.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신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종사일부터 신청·신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제25조(발급기관) ①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대표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은 소속조합이 발급할 수 있다. ② 운전경력 증명 발급은 대표자의 신고 된 인감만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감이 서로 다른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업체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 등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다 폐지ㆍ취소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다. ④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급여지급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등)등 객관적 기록서류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 할 수 있다. 제27조(발급근거) 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 관계서류를 따르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객관적 고용관계 증거서류 없이 인우보증이나 담당공무원의 판단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1998.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타법개정] 제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등) ①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제2항의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00.1.1.] [건설교통부령 제212호, 1999.10.5., 일부개정]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03.2.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 2003.2.27., 일부개정]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자격확인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보고받은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2.2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예비합격자 공고문, ○○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문,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확정자 공고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물류), 경력증명서(○○○○, ○○물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5. 31. 2014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택시운전경력(10월 4월 1일), 화물자동차 운전경력(3년 3월 6일), ○○도지사 표창(1년) 등 무사고 운전경력을 14년 7월 7일로 하여 2014. 6. 2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22.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중 예비합격자 18명을 공고 하였고, 청구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 예정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자, 2014. 10. 6. 경력 산출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 재직기간은 2000. 7. 27.부터 2001. 4. 30., 2002. 6. 1.부터 2003. 10. 31.까지로 2년 2월 5일이고, ㈜○○물류 재직기간은 2001. 5. 1.부터 2002. 6. 1.까지로 1년 1월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와 ㈜○○물류에서의 운전경력은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 해당한다며 3년 3월 6일의 운전경력 중 1/2인 1년 7월 18일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을 12년 11월 19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는 ○○시장으로부터 2002. 7.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물류는 ○○시장으로부터 1999. 10. 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다. 바) 한편, 청구인은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3)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시 개인택시면허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고, 제11조1호다목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도록 하며, 제25조에는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대표가 발급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제9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9조 및 제20에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통보받은 운전자 명단이 제18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배송만 하는 회사인 ㈜○○○○와 ㈜○○물류에서의 운전경력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정된 ○○시 개인택시면허규정 제27조제1항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 ㈜○○물류에서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위 개인택시면허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물류에서의 경력증명서에는 2001. 5. 1.부터 2002. 6. 1.까지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2002. 3. 25.부터 같은 해 5. 3.까지는 면허정지기간 이었던 점,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은 2002. 7. 11.인데, 청구인은 2000. 7. 27.부터 2001. 4. 30.까지, 2002. 6.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약 10개월 정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비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화물자동차법 제9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 및 ㈜○○물류에서 화물자동차운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송사업자는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두 운송사업자는 청구인의 채용사실을 ○○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통보하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사실이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하면, ㈜○○○○, ㈜○○물류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와 같은 경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위 두 업체에서의 운전경력 모두를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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