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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미해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9. 피청구인의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인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심사결과 탈락되는 것으로 내부검토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5.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순위 및 이의신청기간을 공고를 한 후, 같은 달 16.경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제출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8. 4. 25. 청구인을 신규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운전경력으로 2011. 6. 16.자 ○○시 모범 운전자회 소속으로 교통보조 및 계도활동을 2018. 4.까지 계속하고 있고, 무사고 경력자로 2018. 4.경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어 피청구인이 2016. 4. 29.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2011. 2. 24. 사업구역인 ○○시에서 5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된 것이며, 따라서 2016. 9. 6.자 예규 변경 전에 기 발송한 공문에 의거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한 이상 예규 변경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자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4. 29.자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제3차 택시총량 연도별 공급(2016년-2019년도)계획 공고 기준시 아무런 제약 없이 5년 이상으로 해당이 되는 자임에도, 2016. 9. 6.자 부칙(예규 50조)의 예규변경으로 5년으로 한 기간을 아무런 공고 정정도 없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년을 더한다는 내용을 편법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기간인 2018. 1. 22.자 기준시 3개월 3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배제되었는바, 이는 면허 발급의 적용이 심히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불가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년도 ○○○시에 200대가 배정되고 ○○시에 60대가 할당되어 2018, 2019년도 배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편법적으로 법인택시에 임의배정을 하고자 피청구인 교통행정과에서 2017. 12. 20. 조합과 회사 간에 회의를 거쳐 계획에 없는 것을 임의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따른 2016. 4. 29.자 교통행정과 12697호 공문에 의하여 투명하게 배정자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운전경력 증명서상 ○○교통에 2년 2월 18일과, ○○운수(주)에 2014. 7. 23.부터 2018. 1. 21.까지 3년 5월 22일에 해당하므로 사업구역 내 5년 이상에 해당하며, 2018. 1. 22.자 공고일 기준 전까지 도합 6년 8개월 22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 9. 6. 개정된 ○○시 예규는 공동사업구역인 ○○○시와의 면허발급 형평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구역 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승객편의 제공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예규이므로, 부칙에 위법사항을 명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2) ○○시 예규 제2조 제2호에는 ‘사업구역이란 ○○시와 ○○○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운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택시 운전경력자의 제1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로 환산할 경우의 1개월은 30일로 하고, 입·퇴사 월의 운전경력은 시제 근무일수 만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성실의무이행 운전자’는 7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자인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계산해보면, ○○교통(주)(서울소재)에서 3년 10월 8일이고, ○○교통(합)(○○시 소재)에서 3년 2월 18일, ○○운수(주)(○○시 소재)에서 3년 5월 22일이나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6년 8월 10일이므로 청구인은 성실의무이행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규면허 발급 제외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16년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사업구역 내 5년 이상 운전자에 해당하여 신규면허 발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201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공고 기준시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을 계산해보더라도, ○○교통(합)에서의 근무기간은 2011. 2. 24.~2014. 5. 22.로 실제 근무일수는 3년 2월 18일이고, ○○운수(주)에서의 근무기간은 2014. 7. 23.~2016. 5. 4.로 실제 근무일수는 1년 9월 9일이므로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은 총 4년 11월 27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구역 내 5년 이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2013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문이나 201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공고 기준으로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1. ~ 4. 생략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 ⑧ 생략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침】[시행 2016.09.0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사고”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항목에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고기록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사고로 인정한다. 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구역”이란 ○○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이하 “면허신청공고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운전자를 말한다.<개정 2016.9.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1회 이하인 운전자<개정 2015.5.13., 2016.9.6.>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90일 이하인 운전자.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 공백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6.9.6.> 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벌점이 80점 이하인 운전자<개정 2015.5.13., 2016.9.6.> 4.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되,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5.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란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가. 택시와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경우 나. ~ 바. 생략 6. “근속기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배차일지·수입일지·보수지급대장·인사발령대장 등 관계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자의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제9조에 따른 가산기간을 합산한다. 1. 국가유공자등 우선순위 가. 제1순위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제2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운전자 다. 제3순위 : 사업용자동차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라. 제4순위 : 공용차 또는 군용차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마. 제5순위 : 그 밖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 2. 택시 운전경력자의 우선순위 가. 제1순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제2순위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제3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운전자 라. 제4순위 :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우선하며, 같은 순위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③ 별표에 따른 2종 이상의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는 그 밖에 자동차 등 운전경력자로 인정하여 심사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면허신청자가 배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면허의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로서 별표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면허처분 한다. 제7조(운전경력 및 근속기간의 산정기준 등) ① 운전경력과 근속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 × 2.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로 환산할 경우의 1개월은 30일로 하고, 입·퇴사 월의 운전경력은 실제 근무일수만을 산정한다. 2. ~ 6. 생략 제9조(무사고 운전경력의 가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한다. 이 경우 표창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전일까지의 운전실무 기간 중 국내에서 받은 표창에 한하며, 표창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이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운전자 또는 10년 이상 ○○시 교통봉사대에서 근속 중에 있는 운전자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운전자 : 1년 6개월 3. 행정자치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경기도지사ㆍ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운전자 또는 5년 이상 ○○시 교통봉사대에서 근속 중에 있는 운전자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운전자 : 1년 <개정 2015.5.13.> 4. 시장 또는 ○○○시장 표창 수상자 : 6개월 5. 경기도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 3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면허의 기본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예규 제50호, 2016.9.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운전한 경력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년을 더하여 적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 면허신청서, 2018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결과 보고, 신규면허 예정자 순위 및 이의신청기간 공고 알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답변,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 공고, 신규면허 발급제외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 22.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71"></img> 나) 청구인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신규면허 자격요건에 관하여 심사하였는바,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0년 6월 18일이나, 사업구역 내 운전기간은 ○○교통(합)에서 근무한 2011. 2. 24.부터 2014. 5. 22.까지의 기간인 3년 2월 18일과 ○○운수(주)에서 2014. 7. 23.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3년 5월 22일을 합한 6년 8월 10일이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인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심사결과 탈락되는 것으로 내부검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5.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순위 및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6.경 관련 예규의 부칙 제2조 및 제2조 3항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운전한 경력으로 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년을 더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은 위법 부칙이므로,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운전한 경력을 원칙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20.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부칙(예규 제50호, 2016. 9. 6. 일부개정 된 것)은 공동사업구역인 ○○○시와의 면허발급 형평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구역 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승객편의제공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4. 25.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를 공고한 후, 같은 달 26.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기간 동안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1회 이하인 운전자, ②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90일 이하인 운전자.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 공백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과거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벌점이 80점 이하인 운전자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한편,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택시운전경력자의 우선순위 중 제1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이다. 3) 청구인은 2018. 2. 9. 피청구인의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심사결과 청구인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면허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2016. 4. 29. 공고한 ‘제3차 택시총량 연도별 공급계획(2016-2019년도)’를 신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9. 6. 예규변경을 통해 우선순위 기준을 변경하여 이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6항을 살펴볼 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관한 관할관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6항 등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기준의 변경은 2016. 9.에 있었고, 청구인의 면허신청은 2018.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행정계획의 변경은 공익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 행정계획을 신뢰한 당사자가 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만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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