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일수를 ‘24년 1월 10일’로 산정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2.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20년 2월 8일’로 인정하여 순위 6위로 예비합격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경력기간을 ‘24년 1월 10일’로 인정해달라고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16.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19년 2월 8일’로 수정하고 순위를 7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3. 1.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일수를 24년 1월 10일로 산정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2.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20년 2월 8일로 인정한 뒤 순위 6위로 예비합격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력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지만 합격하였으니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위안을 삼으며 차량을 계약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7. 16. 돌연 청구인의 경력이 19년 2월 8일로 변경·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순위가 밀려 결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불가 확정통보를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에게 “예비순위 7위였던 김○○(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의 최초 무사고운전 경력기간이 18년 11월 14일이었는데, 왜 20년 10월 14일로 늘어났는가”를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김○○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추가서류 확인 및 실사 확인 결과 경력기간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고(2018. 7. 23.자 회신), “왜 이 사건 업무(개인택시운수사업)와 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 면허신청서류 접수를 받고 무사고경력기간 현장실사에 참여하는가”를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현재 택시담당 공무원 한명이 택시 인허가 민원처리, 재정지원 사업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어 일시에 면허신청이 몰릴 경우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제출서류목록을 근거로 신청인의 서류 누락여부 확인과 현지실사에서 운수업체 위치안내를 보조해 줄뿐이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하였다(2018. 7. 27.자 회신). 그러나 공무원 일손 부족시, 제출서류목록 체크는 아르바이트생 등 동종업계가 아닌 자를 일시 고용해도 될 문제이고, 현지실사 위치안내는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무슨 필요로 동종업계 직원을 고용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실제로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개인택시조합○○○를 통하면 다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인을, 그것도 같은 업에 종사하는 조합관계자로서 비리의 결탁이 예상되는 분야에 공권력의 행사인 면허발급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동시에 공무원의 불공정 행정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건설기계)에서 근무한 기간 2년 10월 30일(1995. 7. 1. ~ 1998. 5. 30.)을 관계서류 부존재로 경력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중기검사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 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범칙금영수증서, 영업용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개인별 계산서 집계현황,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서, 운전경력증명서, 20년 무사고운전자증 등 증빙서류 19건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적인 서류도 못 믿는다고 하며 관계서류 부존재로 보아 단 1일의 경력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경력기간은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때였다. 그러한 시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청구인이 위 19건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또는 지입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관계서류의 확인이 불가한 출근부, 배차일지, 지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담당자 혹은 실사자의 재량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다. 4) 다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4년 18일(1998. 6. 1. ~ 2002. 6. 18.) 중 1년 9월(1998. 6. 1. ~ 2000. 2. 28.)을 관계서류 부존재로 경력에서 제외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해당 운전경력증명서 등 19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1년 9월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5) 피청구인은 예비순위 7위였던 청구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지 실사한 결과, A회사에서 보관중인 임금협정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부기간의 운전경력 확인이 가능하여 인정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여기에는 월별 근무일수 내역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외인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어찌 청구인에 대한 현지 실사에서는 국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가 있음에도 유독 1년 9월만을 제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관계서류 부존재라는 것이 급여대장, 출근부나 배차일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택시회사의 인계인수, 사무실 이전 등으로 분실되었다면 그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급여대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고, 위 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빙으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내역서 등이 있는데도, OOOO 합자회사의 경력 1년 9월을 제외한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고 생각된다. 6) 갑 제8호증의 14~16, 갑 제9호증의 8, 갑 제9호증의 12는 피청구인의 답변대로 청구인이 최초 접수 및 이의신청 기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맞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진현건기의 운전경력이 모두 제외되더라도 안전운수의 운전경력만 추가로 인정받아도 최종 6위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새로운 증거 중 갑 제9조증의 12(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세부내역/1998. 6. 1. ~2000. 2. 28.)를 잘 참고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2. 12.자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열람하여 이후 접수기간에 면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접수된 서류 검토와 운수업체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면허신청인 46명의 우선순위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출·정리하여 2018. 6. 22.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순위 공고’를 하고 예비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예비순위 공고 당시 예비순위 6위로 예비합격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은 최초 제출한 ‘24년 1월 10일’보다 적은 ‘20년 2월 8일’로 인정된 것이기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그 외 일부 신청인들도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 검토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 가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전 운수업체 현지실사에서 확인한 ‘근무일수 산출 자료가 없는 운전경력 기간(1년 9월)’이 모두 제외되어야 함에도 일부(9월)만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20년 2월 8일’에서 ‘19년 2월 8일’로 바로 잡았으며, 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출내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으로 회신한 바 있다. 한편 예비순위 공고에서 운전경력 ‘18년 11월 14일’로 예비순위 7위로 불합격된 청구외인은 이의신청에서 당초 소명하지 못한 운전경력에 대한 임금협정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경력 1년 11월을 가산 받아 최종 ‘20년 10월 14일’로 산정되었다. 이에 청구외인이 같은 우선순위인 청구인보다 무사고 운전경력이 앞서기 때문에 2018. 7. 16.자로 최종 합격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종 순위 7위로 순위가 하락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신규면허 절차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8년도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문(이하 ’면허신청 공고문‘이라 한다)을 보면 면허신청서 접수절차에서 신청인은 로비에서 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검토를 받은 다음 징수과로 가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OO시청 민원실에 최종서류를 제출한다. 민원접수 이전에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를 따로 검토하는 이유는 해당 서류가 10종 이상으로 자칫 서류누락, 분실 등으로 신청인 피해나 책임소지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면허신청인 대다수는 택시,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여 빠듯한 운행일정에서 서류를 보완을 위해 여러 번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들이 택시운행 교대시간에 일시에 몰리면 담당공무원 한명으로 검토 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한명이 같이 서류 검토를 도와주었고, 외부지역 운수업체 현지실사를 나갈 때 길안내 협조를 구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외부 민간인의 참여만으로 신규면허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택시 신규면허는 신청인에 대한 주관적 심사나 평가보다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운전경력 확인과 산정은 담당공무원이 전담하였으므로 구비서류 확인과 길안내에 동행한 사실만으로 면허절차 전체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 의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는 최초 접수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들(갑 제8호증의 14, 16, 갑 제9호증의 6, 8)이 포함되어 있고, 운수업체 대표가 작성하지 않은 서류(갑 제9호증의 12)도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명세서(갑 제9호증의 6, 8),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세부내역(갑 제9호증의 12)의 경우 근무일수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수업체에서 당시 작성하여 보관한 서류라면 해당 운전경력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갑 제9호증의 6, 8, 12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운수업체 현지실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서류들이며 운수업체가 아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운전경력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합격을 위한 택시분야 최소 운전경력은 20년 10월 14일(커트라인)이나, 2000년 이전에는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서 대부분 운수업체는 문서형태로 급여대장, 배차일지 등 서류들이 작성·관리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수업체 폐업, 양도·양수, 문서 폐기 등으로 현시점에 관계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운수종사자 개인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사무처리규정 상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선정하므로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무일수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첫째, 청구인의 건설기계(OOOO) 운전경력은 지입회사가 폐업상태로 운전경력증명의 발급 주체인 ‘고용한 사업대표’가 없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력관리 신청을 받아 발급하기 이전이므로 현재로서는 운전경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당시 지입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일시 범칙금 고지서나 건설기계 등록증, 본인 스스로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갑 제8호증의 17)로는 운전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택시업체(안전운수) 운전경력은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류에 대한 운수업체 현지실사 확인과정에서 일부 운전경력 기간(1998년 6월 ~ 2000년 2월 / 1년 9월)에 대한 세부적인 매월 근무일수 근거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운수업체 근속기간이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운전경력기간 산출이 달라진다. 피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갑제9호증의 5, 7)을 보면, 급여 1998년(6개월), 1999년(12개월)에 대한‘급여총액, 상여총액,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총 금액만으로 정확한 월별 근무일수를 산출하기는 불가한 실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인은 운수업체에서 보관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월25일 이상 근무 시 상여금(152,000원)’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상여총액이 일치하여 운전경력을 가산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청구외인은 당초 운수업체 월별 근무일수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운수업체 사무실에서 추가로 발견한 임금협정서 내용을 가지고 이의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임금협정서 사실조회를 위해 운수업체 현지실사(2018. 7. 5.)를 한 결과, 업체에서 보관 중인 임금협정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통하여 위와 같이 확인한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3조(운전경력 산정) ①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기준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②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결근, 휴직,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문,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운수업체 현지실사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3. 1.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일수를 ‘24년 1월 10일’로 산정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2.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20년 2월 8일’로 인정하여 순위 6위로 예비합격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경력기간을 24년 1월 10일로 인정해달라고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16. 재검토 결과 청구인의 경력기간을‘19년 2월 8일’로, 순위를 7위로 수정하여 청구인을 최종 합격자 명단(6명 선발)에서 제외(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청구외인은 예비순위 공고에서 운전경력이 ‘18년 11월 14일’로 인정되어 예비순위 7위로 불합격되었으나, 이의신청에서 당초 소명하지 못한 운전경력에 대한 임금협정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경력 1년 11월을 가산받아 최종 ‘20년 10월 14일’로 산정되어 최종 순위 6위로 택시면허발급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거 중 갑 제8호증의 14~16(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개인별 계산서 집계현황, 부가가치세 영수증), 갑 제9호증의 6(1998년도 근로소득명세서), 갑 제9호증의 8(1999년도 근로소득명세서), 갑제9호증의 12(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세부내역/1998. 6. 1. ~2000. 2. 28.)는 이 사건 택시면허의 최초 접수 및 이의신청 기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서 피청구인의 현지실사 등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서류이다. 또한 위 갑 제9호증의 6, 8, 12는 작성자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이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3조를 보면, 택시 신규면허는 분야별 우선순위 규정(별표1)에 따라 공급하며, 같은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하고 운전경력까지 동일할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전경력의 산정방법은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달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달로, 50%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로 산출한다. 3) 우선, 청구인이 경력기간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4(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갑 제8호증의 15(개인별 계산서 집계현황), 갑 제18호증의 16(부가가치세 영수증), 갑 제9호증의 6(1998년도 근로소득 명세서), 갑 제9호증의 8(1999년도 근로소득명세서), 갑 제9호증의 12(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세부내역)는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당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2. 12. 2018년도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제11. 나항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OO시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신규면허 신청시 경력기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당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위 서류 중 제9호증의 6 (1998년도 근로소득 명세서,) 갑 제9호증의 8(1999년도 근로소득명세서), 갑 제9호증의 12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세부내역)에는 작성자 및 작성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문 제11. 가항에 “제출서류는 모두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11. 다항에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보관된 채용·승급·전보·교육·보험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근부, 배차일지, 운송수입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감증명서 첨부)”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1. 라항에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며, 경력증명 허위발급 업체 및 발급자도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갑 제9호증의 6(1998년도 근로소득 명세서), 갑 제9호증의 8(1999년도 근로소득명세서), 갑 제9호증의 12(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세부내역)는 이 사건 공고문 제11. 가항 및 다항에서 요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재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작성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력기간을 24년 1월 10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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