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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의 운전경력 중 청구외 다른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료가 없어 경력에서 제외해 총 10년 1월 1일로 산정하였고 이후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운전경력 14년 1월 1일인자로 정해, 청구인에 대해 신규면허 제외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4.경 피청구인에게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2.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 중 청구외 ○○교통(주)에서 근무한 1990. 9. 1.부터 2003. 3. 27.까지의 경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경력에서 제외하여 총 10년 1월 1일로 산정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0. 25.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운전경력 14년 1월 1일인 자로 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신규면허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 9. 1. ○○ ○○구에 있는 ○○교통 주식회사에 취업되어 운수종사자로 근무해오다가, 2003. 4. 7.부터는 ○○시에 주소지를 둔 채 ○○기업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송회사에 취업되어 현재까지 운수종사자로 근무해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5. 31.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경 이 사건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경 청구인의 종전 무사고 운전경력이 이 사건 사업면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통보를 하였다. 2) 위 제외통보의 사유를 보면, ①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등 기타 모든 기본요건은 충족하였고, ②청구인의 관내 택시회사에서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1월 1일이므로 개인택시분야 운송사업면허 발급순위는 1순위이나, ③다만 피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대상수가 19대이므로 신청자 63명이 경합하게 되는데, 제1순위의 우선순위자 중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그 무사고 운전경력의 하한선은 14년 1월 27일이라는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주) : ○○ ○○구 ○○동 혹은 ○○ ○○구 ○○동과 ○○동 소재 - 1990. 9. 1. ~ 2003. 3. 27. - 최종 사고일자 : 1998. 12. 8. - 무사고 기간 : 4년 3월 19일(1998. 12. 9. ~ 2003. 3. 27.) ② ○○기업(주) : ○○시 ○○구 ○○동 소재 - 2003. 5. 1. ~ 2013. 5. 31.(이 사건 공고일) ~ 현재 - 무사고 기간 : 10년 1월 1일 4) 한편, 청구인이 종전 근무했던 ○○교통은 청구인이 근무한 상황(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과 관련된 서류나 임금대장 등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출근부나 배차일지 등 서류를 보존연한(5년)의 경과 등을 이유로 이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이 소속된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청구인의 취업관계 서류 등이 보존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이미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서나 경찰서의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인이 ○○교통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토대로 부과된 국민연금 혹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실질을 보면, 청구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의 총 기간은 1990. 9. 1.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13. 5. 31. 현재까지인 22년 9월 1일인 것이고, 그 중 이 사건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무사고 운전기간은 1998. 12. 9.부터 2013. 5. 31.까지 14년 5월 24일이다. 5) 피청구인은 ○○교통에서 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운전경력 산정에 필요한 결근, 휴직, 만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기업에서의 경력만이 인정될 뿐이라는 것이나,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은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판결 등), 피청구인이 운전경력 산정의 근거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배차일지’나 ‘임금대장’은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대상 서류가 아닌바, 따라서 위 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서라던지, 경찰서의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인이 위 ○○교통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보면, 1998. 12. 9.부터 2003. 3. 27.까지 매월 만근을 추단할 수 있다. 청구인과 함께 ○○교통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 있던 청구외 ○○○, ○○○, ○○○의 각 연도별 총 급여 수령액이 청구인과 비슷하고, 특히 ○○○은 ○○교통에서 청구인과 1일 2교대로 맞교대 하였으며, 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26일을 만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 및 공고에 의한 개인택시 ○○사업면허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행정심판, 소송 등이 다수 발생하는 처분으로, 피청구인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훈령에 근거하여 2013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공고한 후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순위산정 및 면허처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규면허공고를 통해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출되지 않은 운전경력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실제 운전종사기간을 인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위배될 것이고,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교통의 현지실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근속기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대장, 배차표 및 근무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청구인은 공정하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개별 신청자의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근무 월에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않은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이 불가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은 해당 회사에 재직하여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로만 유효할 뿐 실제 근무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될 수 없다. 소득금액을 가지고 근무일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당시 임금협정서와 같은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나 ○○교통의 현지 실사 결과 어디에도 임금협정서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역시 청구인의 연간 얼마의 평균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뿐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추가보완서류이므로 증거자료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예시한 판례와 재결문은 제출하도록 한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운전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 서류가 아닌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교통에 근무하던 3인의 인우보증만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은 동일한 조건의 신청서류를 가지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동일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이번 201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한 다른 신청자들의 경우, 운전경력 보관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나고 시일이 오래된 운전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각 신청자별로 해당 운전경력증명서 및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다. 청구인의 해당 운수회사 운전경력을 인정할 시, 201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택시분야 최종 확정자의 전체경력이 14년 3월 23일이 되고, 하자 없는 운전경력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면허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신청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운전경력 산정에서 형평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되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재량의 한계를 넘게 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④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대상 및 공고) ① 신규면허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은 면허신청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공고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면허의 기준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별표“를 게재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여건 및 지역실정과 운수종사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따로 면허의 우선순위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결과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제6장 운전경력 제23조 (운전경력 산정) ①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기준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②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2. 결근, 휴직의 경우는 위 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력산정 기준과는 별도로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 기간 은 운전경력에서는 제외되나,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4. ~ 18. 생략 제7장 운전경력증명 제25조 (발급기관) ①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대표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은 소속조합이 발급할 수 있다. ②운전경력 증명 발급은 대표자의 신고된 인감만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감이 상이할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소속업체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등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다 폐지ㆍ취소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 에서 발급한다. ④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급여지급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등)등 객관적 기록서류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 할 수 있다. 제26조 (증명서) 모든 운전경력 증명은 ○○시 지정양식 별지 제2서식 및 제3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1. 사 업 용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2. 자 가 용 : 각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원 전부를 제출 3. 한시경력 : 차주인감, 회사경유(확인), 대장사본 제출-각 경력마다 동일 제27조 (발급근거) ①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 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 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객관적 고용 관계 증거서류 없이 인우보증이나 담당공무원의 판단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조사서,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결과 알림,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예비합격자 공고,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 민원회신,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각 운전경력증명서, 각 소득금액 증명,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4.경 피청구인에게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8. 이후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진 자이며, 1990. 9. 1. 부터 2003. 3. 27.까지는 청구외 ○○교통(주)에서 근무하였고, 2003. 5. 1.부터 2013. 5. 31. 까지는 청구외 ○○기업(주)에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은 근무일수 내역서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교통(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은 관련 자료의 멸실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9. 10.경에 위 ○○교통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출근부,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등 근무일수 기록과 관련된 문서는 찾지 못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 결과를 통보하면서 개인택시면허의 예상운전경력을 14년 1월 27일로 공지하였고,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0년 1월 1일로 산정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0. 25.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신규면허 제외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고,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5조, 제27조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월로 산정하며, 결근, 휴직의 경우에는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하며,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는 제외되나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운전경력의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대표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은 소속 조합이 발급할 수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급여지급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등)등 객관적 기록서류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교통(주)의 귀책사유로 운전경력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만근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교통(주)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만근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위 ○○교통(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뿐, 구체적으로 매월 며칠을 근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한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일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당시 함께 근무한 자의 인우보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교통(주)에서의 운전경력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운전경력일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교통(주)에서의 운전경력을 증거미비를 원인으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10년 1월 1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공급대상자 운전경력인 14년 1월 27일에 미달함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전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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