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이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신규먼허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경력이 있어 무사고 운전경력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신규먼허 대상자에서 제외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2013. 5. 1. 피청구인이 한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26. 청구인이 2010. 12. 16. 교통사고 경력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규정’이라 한다) 및 위 공고문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 청구인의 순위를 배정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심사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운전직에 종사한 것은 경력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다음날에는 ‘공소권 없음’은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이 확정공고 하였는바, 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에도 인터넷으로 일반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실무자는 전화로 민원처리를 하고서 당해년도 개인택시 서류심사 시 개인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회사 관리자를 통한 회유 협박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취하 한바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도 개인택시 서류접수 시 담당공무원들이 인수인계 하여 청구인 서류에 대해 시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청구인 서류를 공백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서류는 경력란 일부에 회사에서 공백으로 발급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마지막 날이라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이 제출 하였고 심사기간 중에 담당공무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해에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해에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 된다고 하였고 실무자는 변경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순위를 배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전년도 민원처리 과정에 이의 제기로 경력을 인정하여 43번 순위를 배정 받았음에도 2013년도에 또 다시 청구인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여 ‘공소권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화로 통보한 후 확정 공고를 하였다. 이는 이전년도부터 ‘공소권 없음’은 계속 무사고 기간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인데도 지금에 와서 아무런 심의 기준 없이 심사기간 중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기에 받아드릴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제외된다면 기존에 ‘공소권 없음’에 기인하여 발급 해준 면허도 취소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유권해석도 예고 없이 바뀌는지 의심스러우며 2009년도 경력증명서 발급 시 회사 측에서 청구인 서류만 경력란을 공란으로 하라고 하였다는 회사측 발급 담당자의 확인서도 있다. 3) 2008년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신규면허 발급 대상이었으며 청구인은 차량 운행 중에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한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전에 사망사고자에게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규면허를 발급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 또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이 받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이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일관성 없이 하기 때문에 시민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자격요건을 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에 ‘면허신청일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무사고운전경력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들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운전경력을 심사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에 2009. 3. 18. 인적피해 1명, 2010. 12. 16. 인적피해 1명의 교통사고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상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명백하여 최근 교통사고일자인 2010. 12. 16.로부터 산정했을 때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2년 4월 15일로 산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른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에 해당되지 않아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 대상으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한 것을 알게 되어 운전경력을 확인한 결과, △△운수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2004년 1월에서 2005년 12월까지의 운전 근무일수가 2010년에 제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서류상의 근무일수보다 2013년에 제출한 서류상의 근무일수가 더 많게 기재되어 있어 있는바, 이는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모집 공고문’제10호 ‘아’목에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대상자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2008년부터 ‘공소권 없음’을 면허대상으로 해 왔다고 해서 2013년에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신청인 중 단지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유사고자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고, 실제 면허신청인 중 교통사고자에 대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지방검찰청 ○○지청)를 조회한 결과 14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더라도 사건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후속 행정행위를 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 공소권 없음에 대한 사건 확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5. 7. 22. 선고 2005두99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대법원 1992. 2. 14.선고 91누8838판결,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등 참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인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그 동안 ○○시가 ‘공소권 없음’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무사고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일관된 행정행위를 위하여 무사고로 계속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행정청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성립되는 관행은 위법한 관행으로써 이를 이유로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타당한 주장이 아니며, 이러한 행정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의 신뢰확보 및 신청인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서 무사고 요건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공소권 없음 서류만으로 무사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민원사무처리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43"></img>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은 시보 및 시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는 별표로 하되, 면허신청공고문에 분야별 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결과는 시보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개정 2008. 4. 30〉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신규면허자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양수자와 상속승계자 및 대리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일 또는 신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시 내 운전경력”이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면허신청자별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표 상의 ○○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에 따른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양수자 및 대리운전자는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시에서 운전한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가 ○○시여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시가 아니어도 된다. ③ 제2항의 “○○시 내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시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3.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시 안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운전경력 증명서, 검찰청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및 불기소 이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청구인은 ○○시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2013. 5. 1. 피청구인이 한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2010. 12. 16.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받았다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해당 검찰청에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 이유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위 사고 일에 인명 피해를 입힌 사실과 이 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어 무사고 경력은 2010. 12. 16.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무사고 경력은 2년 4월 15일이 되어 무사고 운전경력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9. 26.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합자회사 △△운수에서 1998. 6. 17.부터 2013. 4. 30.까 총 13년 13일의 운전경력이 있으며,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9.부터 2010. 12. 16.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또한, ○○시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 일부터 신규면허자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시 내 운전경력”이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3) 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항목 중 운전경력 산정 시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 2008년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하여 왔으나, 2013년에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력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제6항 등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규정 제4조의 문언을 해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사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특히 개인택시 운전면허는 특정인에게 수익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공익적 관점에서 무사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안에 돌아와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처분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에 해당 함에도 보험 등에 가입한 관계로 같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과거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무사고로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의 신뢰 및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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