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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및 공고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은 우선순위 7순위 공급순위 63위에 해당하여 19대를 공급하는 택시분야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내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2013. 5. 31. 피청구인이 한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 공고(이하 ’○○시 공고‘라 한다)’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5.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시 규정’이라 한다) 및 위 공고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은 우선순위 7순위 공급순위 63위에 해당하여 19대를 공급하는 택시분야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 7. 1.부터 1998. 7. 25.까지 ○○레미콘에서 지입차로 일하던 중 IMF로 인하여 부도가 났다. 전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가 ○○시 소재 ○○운수에 1998년 입사하여 2002. 6. 18.까지 4년, ○○택시에서 2002년 8월부터 2007. 12. 30까지 5년 4개월 등 총 9년 4개월을 근무하다가 본적이 ○○시이고 가족, 형제, 친구들이 있는 ○○시로 옮겨서 ○○시 소재 ○○○운수에서 2008. 1.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1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으며 소망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것이다. 16년 8개월 무사고 운전에 모범운전자 1년 6개월을 가산하여 18년 동안 운전하고도 ○○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데 ○○시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문제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시의 경우 1순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2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등 ○○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관내택시 10년이란 제도가 없다. 그러나 ○○시의 경우 1순위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도 31개 시·군에서 성실의무 이행자라 함은 관내에서 택시 5년 거주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3년 이상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순위에도 없다. ○○시의 경우 1순위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5순위 ‘○○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로 되어 있어 ○○시에서 5순위가 ○○시에서 1순위가 된다. ○○시의 사무처리 규정상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근무와 성실의무 이행한 자의 1순위는 2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관내만을 고집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류를 침해하는 평등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규정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총 12년 5월 27일로 우선순위 7순위라고 하나 ○○운수 3년 7개월의 경력은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운수에서 1998. 6. 1.부터 2002. 6. 18.까지 근무하였는데 결근, 휴직, 만근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외하였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에 과세대상금액이 나와 있다. 2012년에 신청하였을 때는 인정하였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2013년도에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이 2007. 3. 3. 관내택시 10년이란 조항을 실행하면서 5년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자 파주시가 2012년 관내 5년을 관내 6년으로 실행하였고 31개 시·군중 6개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24개 시·군이 관내택시 10년이란 조항이 없다. 이와 같이 ○○도 대부분의 시·군이 시행하는데도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하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면허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시는 2차 총량당시(2010~2014년까지) 2011년 7월까지는 1순위가 없었으나 ○○시의 늑장행정으로 2년이 지연되어 3순위 자들이 2012년 1순위로 전입되었다. ○○시가 관내 10년 1순위라는 조항을 만들면서 당시 8년 6개월이던 3순위 자들이 2년이 지연되면서 1순위가 된 것이다. 당시 청구인은 2순위였으나 공정성이 결여된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 31개 시·군이 비슷하고 보편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시 공고에 의거 201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한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총 운전경력은 14년 6월 27일 이였고 모범운전자 중 경찰서장 추천을 받아 1년 6월을 가산하여 총 16년 27일에 해당 한다. 이중 ○○운수의 근무 경력 중 1998. 6. 1. ~ 2001. 12. 31.까지의 경력은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7월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된 최종 무사고운전경력은 12년 5월 27일로 산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시규정 제6조 의거 면허신청자가 공급대수보다 많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우선순위 7순위이고 택시분야 공급순위 63위에 해당하였기 19대만을 택시분야에 공급하므로 청구인은 신규면허 공급처분에서 제외된 것이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졌고, 청구인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우선순위 산정 시 관내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경우도 관내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고자 관내 택시 10년 이상 운전자를 1순위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구제하고자 규정을 바꿀 경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우선순위 규정을 믿고 일해 온 관내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시총량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지역별 택시의 적정한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 시책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 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택시총량제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적용되어야 할 ‘○○시 택시 총량계획’이 2012. 5. 18. 에야 확정된 이유는 가동률 산정 방법에 대한 ○○도와의 의견 차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정한 조사 방법의 준수 등에 기인한 것이었고, 특히 2차 용역에서 감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청구인은 그 동안 택시면허 공급을 희망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 및 택시공급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대규모 택지개발 및 상업지구를 조성 중에 있어 조만간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가 될 것이 예상되어 택시 증차의 필요성이 컸기에 3차 용역을 실시하여 결국 ‘94대 증차’로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은 제외된 ○○운수의 3년 7개월의 경력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과세대상금액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운전경력증명서를 증명하고 발급해야 할 기관은 청구인을 고용한 ○○운수이다. 청구인의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한 ○○운수조차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대상금액을 보고 근무일수 확인이 불가한 것을 피청구인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보고 근무일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소득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출코자 해도 그 당시 만근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전무하기에 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합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4개 시·군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경우 1순위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21곳 이었으며 관내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를 1순위로 정한 곳은 ○○시, ○○시, ○○시 등 7곳 이었다. 21개 시·군은 제2차 택시 총량제 시행결과 감차 또는 군 지역으로 더 이상의 택시증차를 하지 않거나 소량(1~5대)의 증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안산시, ○○시, ○○시 등 적게는 27대에서 많게는 208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배려코자 타 지역 경력보다 관내택시 운전경력을 우선토록 규정을 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관내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1순위로 하는 규정은 2007. 3. 3.개정되었고, 청구인은 2008. 1. 1.부터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위 1순위 규정을 충분히 알고 이직을 한 것이며 이제 와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2013.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졌고, 우선순위 및 공급 순위에서 후 순위인 청구인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21"></img>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임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공고) ① 신규면허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은 면허신청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면허의 기준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별표"를 게재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여건 및 지역실정과 운수종사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따로 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결과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23조(운전경력 산정) ①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기준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②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취소·정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결근, 휴직,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제26조(증명서) 모든 운전경력 증명은 별지 제2서식 및 제3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1. 사 업 용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2. 자 가 용 : 각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원 전부를 제출 3. 한시경력 : 차주 인감, 회사경유(확인), 대장사본 제출-각 경력마다 동일 제27조(발급근거) 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 관계서류를 따르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객관적 고용관계 증거서류 없이 인우보증이나 담당공무원의 판단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23"></img> □ 각 순위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월 이상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사람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3년도 개인택시 신규모집 공고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운전경력 증명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25대를 공급하고자 2013. 5. 31.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대를 공급할 계획에 있는 택시분야에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5. ○○시 규정 및 위 공고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은 우선순위 7순위, 공급순위 63위에 해당하여 택시분야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처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4년 5월 27일이었으나 피청구인은 ○○운수에서 근무한 경력 중 1998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 7월은 ○○시 규정 제26조 별지 서식에 의한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력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은 10년 10월 27일이나 경찰서장 모범운전자 추천에 따른 경력가산 1년 6월을 합하여 총 무사고 인정기간은 12년 4월 27일로 결정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동 요건이외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또한, ○○시 규정 제3조제2항 [별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는바, 택시분야 운전경력의 1순위는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정하여져 있는 등 이하 2순위부터 11순위까지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 규정은 타 시·군의 규정과 비교 했을 때 불합리하고 평등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규정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바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참조)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7. 3. 30.부터 택시분야 1순위를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하는 내용으로 7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규정을 신뢰하여 ○○시 관내에서 성실히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에 과세대상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운수에서 근무한 3년 7개월의 경력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결근, 휴직,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하며 같은 규정 제26조 제3호 서식에 의거 연도별 월별 근무 일수를 기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근무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원천 징수부 첨부’라고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결근, 휴직, 만근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한 사항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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