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하도급 분쟁, 사장님들의 4가지 오해와 법적 근거
먼저 읽는 핵심
구두로만 일 맡고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원사업체에서 대금을 안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써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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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개 섹션)
사장님, 구두로만 일 맡고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원사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계약서도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사장님(수급사업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안 준 것 자체가 원사업자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장님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거래 사실만 입증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4가지를 짚어보고, 법적 근거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계약서가 없으면 하도급법 적용 못 받는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단순한 민사 채무 관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약서 미발급은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면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탁일과 위탁 내용 (어떤 일을 맡겼는지)
- 납품·인도 시기와 장소 (언제 어디서 결과물을 받는지)
-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만약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원사업자로부터 일감을 위탁받아 수행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이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하도급법에 따른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기업 B사로부터 모델하우스 일부 시공을 구두로 의뢰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메일과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B사는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하도급 거래임을 입증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원사업체가 돈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우리도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등 원사업체의 핑계에 어쩔 수 없이 결제를 기다려주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기일은 사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제품, 시공 결과물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을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당사자 간에 60일을 초과하여 지급기일을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60일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현재 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 법정 지급기일 | 기한 초과 시 원사업자 의무 |
|---|---|---|
| 현금 또는 계좌이체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
| 어음 |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지급 |
| 어음대체결제수단 | 만기일(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 지급 |
특히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단,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등 예외 존재) 이처럼 법은 사장님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해 3. "대금을 깎아달라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 "원가가 너무 높다"며 이미 정한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원사업자 때문에 속앓이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하지만, 이는 사장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당 감액'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부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예: "모든 협력업체 5% 일괄 인하")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판매가 인하 등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거짓 견적서를 보여주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만약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부당한 감액을 요구한다면, 절대 쉽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 내용, 이메일, 공문 등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내용, 업무 지시, 금액 협의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서면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보냅니다"라며 메일로 보내두거나, 회의 후 '회의록'이나 '업무 협의서'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 양측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 4. "일 끝난 지 오래돼서 신고는 포기해야 한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와서 신고해봐야 소용없겠지"라며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래 종료 후 '3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 기간과도 같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아래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 제조·수리·용역 위탁: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건설 위탁: 위탁받은 공사가 완공된 날
- 계약 중도 해지/중지: 해지 또는 중지된 날
즉, 공사가 2021년 5월 10일에 끝났다면, 2024년 5월 9일까지는 공정위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시간을 벌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사장님이 해야 할 일
혹시 지금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애태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행동에 나서보세요.
-
모든 증거 자료부터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에서 보존 서류로 명시한 견적서, 발주서, 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작업지시서, 계좌 이체 내역, 현장 사진 등 '거래 사실'과 '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장님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 완료했고, 미지급된 대금이 얼마이니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원사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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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전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가장 먼저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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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원사업자를 압박하고 대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정확히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AskLaw AI에게 아래처럼 질문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AI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앱 개발 용역을 구두로 맡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 "납품한 지 80일이 지났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원사업자가 갑자기 자재비가 올랐다며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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