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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과 신고 방법 (2026년 기준)
노동/근로2026-04-018분 읽기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과 신고 방법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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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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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월급 201만 원인데도? (신고 방법, 처벌 총정리)

‘월급 201만 원(2024년 최저월급) 이상 받으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히 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매월 받는 식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도 이게 제대로 계산된 건지 헷갈린다면,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놓치고 있던 돈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처벌, 신고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내 월급도? 최저임금 위반 3가지 체크포인트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있다.
  • 월급에서 식비, 상여금 등을 빼고 나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 수습 기간(3개월)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받고 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함)

만약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명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기로 한 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법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내 월급, 정확히 얼마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모든 월급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또는 일부만 포함)
대표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주의 항목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섹션을 주목해 주세요.

[!tip] 복잡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월급 정보를 입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서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이 두 가지 처벌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warning]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나중에 사장님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최저임금액,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못 받은 돈, 어떻게 신고하고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신고 및 청구 4단계]

  1.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교통카드 내역,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4. 권리 구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를 통해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고, 위법 행위를 한 사용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장님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A.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체불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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