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고 반품을 요청했어요, 쇼핑몰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했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상태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훼손된 상품까지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훼손되면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반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1소비자가 책임질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
- 2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단순 개봉·포장 훼손과 사용 흔적의 구분)
- 3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과 입증 책임, 그리고 일부 공제 또는 손해배상 요구의 가능성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민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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