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직접 지어 보존등기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설임대인가요, 매입임대인가요?
사례
집을 새로 지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등기를 마친 뒤에 그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직접 지은 집이니 '건설임대'로 보는 것인지, 이미 있는 집을 등록하는 '매입임대'로 보는 것인지 헷갈려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과 세금 혜택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 1등록이 보존등기보다 뒤여도 직접 지은 집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건설임대로 보느냐 매입임대로 보느냐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3두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혜택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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