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체 운송과 개별 승객 모집 가능 여부
사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버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어떤 운송까지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업자는 노선을 정해 두고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운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여행 참가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해 좌석별로 요금을 받아도 되는지, 학교나 기업 등 특정 단체와 계약해 정기적으로 운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의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1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송 계약 단위로 영업하는 사업이어서, 정기 노선 운행이나 좌석별 요금 징수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문제됩니다.
- 2여행업자, 학교, 기업 등 특정 운송 수요자와 계약해 운행할 때 어떤 계약 형태와 운행 방식이 영업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문제됩니다.
- 3영업범위를 벗어난 운행은 등록 기준이나 사업계획 위반 또는 불법 영업으로 보일 수 있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이 부분은 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질문이 쓰였다고 생각되면 info@asklaw.ai.kr 로 알려 주세요.
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