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사례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통상일급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통상일급이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1일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금액을 일급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1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할 때 1일 단위(일급)로 하는지, 월 환산액으로 하는지
- 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방식
- 3통상시급과 통상일급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수와 계산 방식의 적정성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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