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계속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출근해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실질이 상용직과 다르지 않은데도 형식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또는 재직 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계약서상 명칭이 일용직이어도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판단되는지 여부
- 2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지 여부
- 3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고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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