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했어요, 공탁금을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을 하려고 하자 제3채무자는 이미 해당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을 바로 추심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인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 1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원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출급청구권에 미치는지, 그리고 압류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공탁금은 별도의 인출 허가 없이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서 등 추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공탁 원인에 반대급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3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사유신고와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별 출급청구가 아니라 배당 결과에 따라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 민법
-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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