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어떤 순서로 내나요? 경매 중 청구이의 소를 냈는데 담보 안내가 없어요
사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 측이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 액수가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곧 도래하는 기한이 있어, 그 전까지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결정이 먼저 나오는지, 먼저 담보를 내야 정지 결정이 나오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 1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담보제공 결정, 보증공탁, 정지결정이 이어지는 순서와 정지결정이 효력을 갖는 시점
- 2경매 절차에서 곧 도래하는 기한 전에 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제출하지 못했을 때의 영향
- 3변제 주장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 경우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담당 재판부·경매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방법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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