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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례

금전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함께 보정명령을 보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보정 외에 조정 절차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아 보정명령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1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나와 소송으로 전환될 때 인지액과 송달료 보정의 의미와 방법
  2. 2조정을 원하지 않을 때 보정명령 안내문의 선택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3. 3보정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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