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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을 승계하나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례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집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의 상속 규정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승계 대상자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계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절차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1. 1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단독 승계와, 상속인이 사망 당시 동거하지 않은 경우의 공동 승계를 가르는 요건
  2. 2공동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2촌 이내)와 그 친족에게도 그 주택에서의 가정공동생활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조문 해석
  3. 3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와, 승계 후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의 귀속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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