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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보증금

빌려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허위 계약이라고 다투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던 임차인이 그 채권을 새 임대차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 현금으로 오가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며 전입신고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자, 다른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허위 계약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꾸기로 한 합의가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임차인이 어떤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핵심 쟁점

  1. 1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 보증금 약정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통정허위표시 등 허위 계약으로 평가되는지
  2. 2실제 거주 목적과 인도·전입신고 여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3허위 계약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자료로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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