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 세액공제, 세법이 바뀐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례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납부할 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둔 상태입니다.
그 뒤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이월해 둔 공제액을 새 규정에서도 쓸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더라도, 개정 전에 생긴 이월공제액을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직접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월공제액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1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가 개정 전에 생긴 이월공제액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 2개정된 세액 계산 체계에서 기존 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계속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
- 3법령 개정으로 생기는 불이익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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