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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선박 근로자가 휴일에 쉬었는데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휴일 급여는 못 받나요?

사례

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쉬었는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처리하면 휴일에 대한 급여를 월 급여 외에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와 휴일 급여가 서로 다른 권리라고 알고 있어서, 휴일에 쉰 날을 유급휴가로 바꿔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1. 1선박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가와 휴일 급여가 각각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
  2. 2휴일에 쉰 날을 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고 휴일 급여 지급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3선박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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