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부터 세고 언제 만료되나요?
사례
근로자가 퇴직한 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날을 14일에 넣어 셀지, 14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시점을 만료로 볼지, 그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이나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과 14일 기간의 기산 방법(초일 불산입 여부)
- 2지급기한의 만료 시점과 말일이 공휴일일 때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3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기간 만료의 판단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민법
- 근로기준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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