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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초과배당 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가족 회사에서 지분율보다 배당을 더 받았어요

사례

가족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에서 주주별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일부 주주가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고, 적게 받은 주주는 부모 등 다른 가족입니다. 초과로 받은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가정합니다.

초과배당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증여세 규정이 여러 개라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지 헷갈립니다.

주주 개인이 초과배당을 직접 받는 경우와, 법인이 이익을 받아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같은 규정으로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쟁점

  1. 1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았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의 적용 요건
  2. 2개인 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와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의 규정 구분
  3. 3초과배당에 관한 규정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 관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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