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가족 회사에서 지분율보다 배당을 더 받았어요
사례
가족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 법인에서 주주별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일부 주주가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고, 적게 받은 주주는 부모 등 다른 가족입니다. 초과로 받은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가정합니다.
초과배당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증여세 규정이 여러 개라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지 헷갈립니다.
주주 개인이 초과배당을 직접 받는 경우와, 법인이 이익을 받아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같은 규정으로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쟁점
- 1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았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의 적용 요건
- 2개인 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와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는 경우의 규정 구분
- 3초과배당에 관한 규정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 관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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