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얼마·조건·신청방법
육아휴직 중 얼마를 받는지,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 신청 자격과 불이익 금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간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되, 아래 월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매우 낮으면 하한액 700,000원이 보장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0,000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0,000원 |
2025년 무엇이 바뀌었나
사후지급금 폐지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복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첫 3개월 상한이 2,500,000원까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부모 1인 기준).
| 개월차 | 월 상한 (1인) |
|---|---|
| 1개월차 | 2,500,000원 |
| 2개월차 | 2,500,000원 |
| 3개월차 | 3,000,000원 |
| 4개월차 | 3,500,000원 |
| 5개월차 | 4,000,000원 |
| 6개월차 | 4,500,000원 |
신청 자격과 불이익 금지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같은 사업장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한 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또는 사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복귀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제19조 제3항·제4항). 위반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의 100%(1~6개월)~80%(7개월 이후)이며, 월 상한은 1~3개월 2,500,000원, 4~6개월 2,000,000원, 7~12개월 1,600,000원입니다. 월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2025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제도) 폐지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바로 받습니다. 상한액도 첫 3개월 25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6+6 제도)
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부모 1인 기준 1~2개월 2,500,000원, 3개월 3,000,000원, 4개월 3,500,000원, 5개월 4,000,000원, 6개월 4,500,000원까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자녀 1명당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제4항). 위반 시 처벌 대상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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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고용보험법 제70조·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2026-07-24 검증). 급여 상한·특례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