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한 ‘○○○○ ○○○○병원’(이하 ‘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24.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위장조영검사 적정성 확인 결과, 필수검사부위(복와위 단일조영 영상) 누락으로 2023. 12.~2024. 2. 기간의 위장조영검사비를 환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24. 7. 9. 청구인에게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위암검진 업무정지 35일(2025. 1. 1.부터 같은 해 2. 4.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81"></img>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검진기관지정서, 점검결과서, 의견제출서, 청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병원은 2009. 3. 11.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공단은 2024. 4. 19. 피청구인에게 2024. 3. 28. 이 사건 병원의 위장조영검사 적정성 확인 결과 청구인이 2023. 12.부터 2024. 2.까지 필수검사부위 누락(복와위 단일조영 영상 누락)하여 검진 후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청구액을 환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6. 4.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3. 피청구인에게 “위암검진 중 위장조영촬영에 대한 부분만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8. 청구인에게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암검진 업무정지 35일(2025. 1. 1.부터 같은 해 2. 4.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공단에서 확인한 이 사건 병원의 총 지급금액 296,292,862원 중 부당청구액은 12,889,102원이며, 이에 따른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6,444,551원으로 부당비율은 약 4.35%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위암검진에는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위장조영검사 적정성 확인 결과에서만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암검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관련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 개별기준 나목 2)에서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연평균 부당청구액이 350만 원 이상 650만 원 미만이며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마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에 의하면 위장조영검사에는 ‘복와위 단일조영 영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 12.~2024. 2. 기간 동안 위장조영검사 시 ‘복와위 단일조영영상’ 촬영을 미실시하였음이 공단의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문실시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 스스스로 위장조영검사 시 복와위 단일조영 영상이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별표] 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관련하여 위암에 대한 검진 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세부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 이미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된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강검진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